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5구합2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512,2심-대법원,2017두50744,3심【주문】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1 ‘공개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연맹 ○○○○분회의 분회장 및 ○○○○○○○○○○○의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8. 1. 피고에게 ○○○○의 2010. 1.부터 2014. 12.까지의 보수총액 신고서(보험료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등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정보는 정보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9조에 따라 정보제공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19.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로 각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정보가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변경한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가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아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나)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의 개별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공개대상 정보’ 기재 각 정보(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공개대상 정보에는 보수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에는 ○○○○ 개별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과 구분, 산재자격 취득일자, 산재자격 상실일자, 산재보수 총액, 고용자격 취득일자, 고용자격 상실일자, 고용보수 총액 등의 정보가, 근로자고용신고서에는 ○○○○ 개별 근로자들의 월평균 보수, 고용일, 학력, 근로시간, 직종 등의 정보가, 근로자고용 종료신고서에는 ○○○○ 개별 근로자들의 당해연도 보수총액, 고용종료일, 고용종료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연도별 평균 근로자 수가 2010년 302명, 2011년 263명, 2012년 236명, 2013년 234명, 2014년 240명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개대상 정보에는 학력, 보수 등 개인의 사적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 연평균 근로자 수가 약 200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개별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결합되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공개대상 정보의 공개만으로 특정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공개대상 정보’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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