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2015구합24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비철금속 관이음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 29.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적용받아 가입하여 플랜지(flange, 직경이 같은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리듀서(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등 관이음쇠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생산품을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고시에서 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상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정하게 적용되어 있다면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4.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해양플랜트 및 선박의 열교환기, 해수정화시설, 증류기, 액화기 등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해양 플랜트 및 선박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소재가 백동으로 일상생활용 및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황동 등과 성질, 단가에서 차이가 있고, 주요 공정도 절삭, 혈절, 문질에 해당한다.또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원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유압프레스 성형장치 및 선반, 밀링 등을 이용하여 소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행하는 데에 반하여 주조 및 단조 제품은 근로자 2인만이 상주하며 작업을 할 뿐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해양플랜트,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것이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상의 내용예시에 나타난 부분품의 성격, 소재, 작업공정에 비추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 또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9.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출장 조사를 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현장출장 조사에서 원고가 합금강관(구리니켈 합금)을 구입하여 절단, 열처리, 단조, 선반가공의 작업공정으로 L자형, T자형 등의 피팅(fitting, 관이음쇠를 총칭)류를 생산하고, 위 합금강관을 구입하여 절단, 단조의 공정으로 플랜 지원소재를 생산한 후 이를 외주가공을 거처 플랜지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위 피팅류, 플랜지는 해양플랜트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증류기 등의 외부에서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보유한 '자유단조를 이용한 백동 플랜지와 그 제조방법' 특허의 제작방법에 절단 과정과 단조 성형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이음쇠 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나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이 아닌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 공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예시표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는 한편,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절단, 단조(이는 단조 프레스를 사용해서 서서히 작용하는 가압에 의해서 1회에 재료를 성형하는 이른바 프레스 단조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포함한 작업공정으로 L자형, T자형 피팅류나 플랜지를 제조하고 있고,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도 절단 과정과 단조 성형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조 및 단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절단, 단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제조공정은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223)'보다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에 예시되어 있는 공정과 유사하다.②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피팅류, 플랜지 등 관이음쇠 제품은 해양플랜트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증류기 등의 외부에서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예시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열 교환장치나 증류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 교환장치나 증류기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예시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기계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원고의 생산품은 2011년에 88개, 2012년에 87개, 2013년에 77개의 국내 매출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생산 품이 특정 기계나 기구에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인 이 사건 예시표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고시된 201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및 201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로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이 각 포함되어 있다.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전체적으로 관이음쇠를 제작하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업 중 근로자 2인이 담당하는 주조 및 단조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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