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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취소

2015구합24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부산 이하생략에 본점(이하 '원고 본사'이라고 한다)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12. 4. 27. 원고 대표이사 원고1의 배우자인 소외1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소재지 : 부산 이하생략]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의 사업장에 원고의 지사지점(이하 '원고 지사'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제1조(목적) 본 계약은 소외1이 운영하고 있는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사업승계) 소외1은,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소외1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원고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도록 보장하며, 소외1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한다.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소외1은, 2012. 4.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의 소외1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제6조(종업원 승계) 원고는 소외1의 전 종업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신규 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한다.다. 원고는 원고 본사와 지사 사업장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다가, 2014. 7. 7. 피고에게 위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지사의 산재보험요율을 원고 본사의 개별실적요율로 적용하며(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고 한다),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의 사업종류를 분리적용하여 줄 것(이 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9. 원고 본사 및 지사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되, 원고 지사는 2008. 11. 1.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요율을 적용받던 ○○○○과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 성립한 사업장이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신청을 반려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은 동일 지번에 있고, 주출입구 및 출퇴근 출입문이 같아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2호증 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 지사는 원고 본사의 기기와 직원을 재배치하여 생산단계 중 일부인 가공 공정만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산재보험료율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실동에 대하여는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제2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산업제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 제3항). 아울러 위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한다)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 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 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소외1이 운영하던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고, 거래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종업원 등 모든 인적·물적 조직을 인수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인수한 ○○○○의 사업장을 원고의 지점으로 하여, 원고 본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단계 중 일부인 가공공정을 분리 이전하여 운영한 점, ③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과 소외1이 부부지간이고, 중소기업 통합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년경부터 원고의 직원이 ○○○○에서 교차 근무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1에게 원고 본사의 기계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의 사업주와 사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지사는 단순히 원고 본사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인수한 ○○○○의 기존 사업과 원고 본사의 사업 중 일부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본사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자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 동은 같은 지번의 토지상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원고의 직원들은 동일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동과 공장동에 출입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금형, 주조, 가공공정을 거쳐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바, 사무동 근로자의 인사·관리·영업·연구개발 등의 업무는 그 성격상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재화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동과 공장동 사이를 빈번히 왕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사무실동과 공장동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과 공장동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본사의 사무실동을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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