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2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유족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1. 11. 2.부터 2010. 1. 1.까지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선박에 들어가는 가구의 조립·장식 업무, 단열 박스 조립 작업 보조 업무, 단열 박스용 부재 가공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08. 10. 31.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소외1는 2013. 8. 24. 발병한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9. 23. 10:3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9.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는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하여 목재 가구와 단열 박스 제작·가공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석면 분진 및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발생한 폐기종과 간질성 폐렴으로 장기간 투병하였고, 이로 인한 신체 전반의 면역력과 폐의 방어 기능 저하로 세균성 폐렴에 감염되어 폐렴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9, 10,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의 목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1983. 2. 1.부터 2001. 6. 30. 까지 상선가구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퇴사할 때까지 단열 박스용 부재 가공을 보조하거나 단열 박스 조립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1982. 10. 9. 우수 제3, 4, 5지 신진건 파열, 우수 제5지 열상 등의 산업재해를 입었고(장해등급 제10급),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목재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지 않고 주로 가공 전 부재의 투입, 가공 후 부재의 운반 등과 같은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서 석면 분진은 취급되지 않았다. ○○○○은 근로자들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고, 가공장비마다 목재 분진을 모아 배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2)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1997년경과 2008년경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1997.11.10. ~ 1997.11.15.의료법인 ○○병원0/1 2008.09.08. ~ 2008.09.13.의료법인 ○○병원1/0F½(경미장해)11급(나) 망인은 2000. 1. 24.부터 2011. 11. 8.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2000. 1. 24., 2000. 2. 16., 2000. 4. 12. 각 F½, 2000. 10. 25., 2001. 2. 20., 2001. 7. 27. 각 정상, 2007. 2. 21., 2007. 6. 28., 2008. 4. 4., 2008. 11. 3., 2009. 2. 9. 각 F½, 2011. 11. 8. 정상이었다.(3) 성별, 연령, 흡연력망인은 1951. 2. 15.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62세이었다. 의무기록상 망인의 흡연력은 '37PYS'로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가) 호흡기 질환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망인은 그 외에 감기, 비염, 편도염으로도 치료를 받았다.상병명치료기간기관지염2004. 12. 23. ~ 2011. 03. 09.간질성 폐질환2007. 02. 13. ~ 2009. 01. 05.상세불명의 폐기종2007. 02. 21. ~ 2007. 03. 05.천식2007. 06. 13. ~ 2009. 04. 18.(나) 당뇨병상병명치료기간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06. 12. 22. ~ 2006. 12. 30.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2009. 02. 11.(다)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신장결석, 위염, 전립선의 증식증, 경추·발목의 염좌 및 긴장, 노년성 백내장 등 눈 질환, 중이의 진주종 등 귀 질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치수염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사망 무렵 증상 및 치료 내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망인은 2007. 2. 21.부터 2011. 12. 3.까지 10회에 걸쳐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3. 7. 29.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85~90% 로 낮았고, 2013. 7. 30.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상엽의 폐기종 및 양페하엽의 폐섬유화, 좌폐 전체 폐렴 증상이 확인되어 산소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병원 입원 이후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백혈구 수치가 높았고, 2013. 8. 23. 저산소증이 확인되고 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망인은 2013. 8. 24.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다) 의료진은 2013. 8. 24.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폐야 전체 및 우하폐야에 폐렴 증상이 확인되자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산소포화도가 낮아 기계 호흡을 하도록 조치한 후 2013. 8. 26.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엿다.(라) 망인은 산소호흡기를 뗄 정도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2013. 9. 10.부터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되었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이 악화되다가 2013. 9. 23.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6)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간질성 폐렴'이다.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 2013. 8. 24. 발병한 폐렴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망인에게 사망하기 5년 전부터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가 악화되면서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그런데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는 흡연과 교원성(류머티스) 질환이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점 말고는 원인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직업적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진폐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은 간질성 폐렴이 아니라 세균성 폐렴의 악화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염은 폐렴과 무관하거나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으나, 망인의 당뇨, 폐기종,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증은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또한 망인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관련 의학 지식(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2) 폐기종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만성 기관지염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기류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군의 구분에 해당한다. 폐기종은 유해 입자와 가스의 흡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파이프나 시가 등 다른 형태의 흡연도 모두 위험인자이고 간접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다.(3) 폐렴은 폐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폐렴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폐렴과 기계식 폐렴으로 구분되는데, 감염성 폐렴은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나뉘고 기계식 폐렴은 흡인성 폐렴과 폐쇄성 폐렴으로 나뉜다. 병변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관지(폐포성) 폐렴과 간질성 폐렴으로 구분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다) 종합적인 판단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분진작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폐렴 등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한 정도의 목재 분진에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진폐병형이 1997년경 '의증 (0/1)'에서 2008년 '제1형(1/0)'으로 경미하게 악화되었고,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심폐기능도 정상 내지 경미장해(F½) 수준이며, 망인의 폐에서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 증상도 관찰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 단순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목재 분진(망인의 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석면 분진은 고려하지 않는다)과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와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가 없다. 반면 망인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폐기종은 진폐합병증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망인이 진폐에 따른 합병증에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은 진폐증을 제외하고도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가 악화되고 폐렴이 반복되어 사망 무렵 전신 상태가 약화되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신 상태 약화 및 면역력 저하가 망인의 주된 사인인 폐렴의 발병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앓고 있던 정도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나 폐렴의 발병 및 악화의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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