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2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4(1958. 6. 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2. 00:40경 충북 영동군 용당로 이하생략 소재 경부선 철도 상행선 각계터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방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와 부딪혀 두개내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는 법률혼 관계가 있으면서 이중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민법상 중혼관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여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인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망인은 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와 소외1은 법률혼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오래 전에 혼인 상태가 파탄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6. 8. 12. 소외2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소외5, 소외6를 두었고, 2013. 2. 5. 소외2과 협의이혼하였다.2) 원고는 소외1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소외3을 두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까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3) 망인은 2009. 5. 16. 소외2에게 1,001,700원을, 2010. 3. 17. 301,300원을, 2010. 4. 4. 71,200원을, 2010. 4. 20. 121,300원을, 2010. 4. 27. 60,800원을, 2010. 7. 12. 201,300원을 각 송금하였다.4) 망인은 모친의 사망 후 과도하게 음주를 하고 우울증을 겪었는바, 2012. 3. 31.부터 2012. 11. 12.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 2012. 11. 12.부터 2013. 4. 13.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소외2 및 두 딸은 망인의 입원 당시 망인과 동행하였고, 소외2은 단독으로 또는 두 딸과 함께 망인에게 자주 면회를 갔으며 ○○○○신경정신과의원 퇴원 당시에도 망인과 동행한 반면, 원고는 망인에게 면회를 간 적이 없다.5) 망인은 2012. 7. 20.부터 사망 당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소외2과의 이혼 경위에 대하여 망인의 두 딸은 '소외2이 망인의 입원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병원 및 동사무소에 지속적인 면담과 도움을 요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망인이 완쾌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망인과 소외2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6) 한편, 망인의 장례식 및 봉안 절차는 소외2, 망인의 두 딸이 실행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두 딸을 처음 보았고 자신이 장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소외2, 망인의 두 딸의 반대로 실패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4, 7, 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 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1993누1497 판결 참조).또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법 상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1과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7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위 기간 중인 2009년 및 2010년에 소외2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수 회 있는 점, ② 또한, 망인은 2012. 3. 31.부터 2013. 4. 13.까지 소외2과 두 딸의 도움으로 음주 및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원고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면회를 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와 망인의 두 딸은 망인의 사망 전까지 전혀 왕래 및 면식이 없었던 점, ④ 망인에 대한 장례 및 봉안은 소외2과 망인의 두 딸이 주관한 점, ⑤ 소외2과 두 딸이 망인의 입원 치료를 주관하였고, 망인이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소외2과 이혼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소외2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망인과 소외2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두 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와 소외1과의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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