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 (1973. 5. 22.생,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중국 국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13. 3. 26.부터 2014. 3. 30.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나. 재해자는 일요일인 2014. 3. 30. 16:38경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2 소유의 생략 ○○○○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율면 고월로 ○○○○○ ○○대리점 앞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같은 날 18:02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재해자가 일요일임에도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이천시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샘플 제작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이하생략에서 냉동가공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합차에는 재해자 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자 중국 국적인 소외3, 소외4이 동승하였는데, 소외4은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날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3) 소외4의 오빠인 소외5는 국내에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3. 31. 수사기관에서, '소외4이 회사 직원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4) 소외3은 2014. 3. 31. 수사기관에서 '함께 나들이를 갔다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17. 수사기관에서, '식재료와 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어떤 재료를 구입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 정에서도 위 2014. 6. 17.자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5) 재해자는 평소 차량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왔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6) 소외4, 소외3은 출근기록부상 이 사건 사고 당일 15:48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재해자는 출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해 자가 샘플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 어떤 점포에서 어떤 재료를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업무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③ 재해자와 함께 사망한 소외4의 오빠인 소외5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소외4이 나들이를 갔다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출하였는데, 소외5가 외국인이기는 하나 국내에 거주 중이고, 통역인을 대동하지 않았으며, 진술조서에 본인의 이름과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의사소통 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소외3이 수사기관에서 한 2014. 6. 17.자 진술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2014년 4월경 피고로부터 재해조사를 받은 후에 한 진술이고, 소외3이 2014. 3. 31.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되며, 같은 중국인인 소외5와는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소외5는 소외3으로부터 '나들이를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들은 것으로 보여 소외3의 위 2014. 6. 17.자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재해자는 사적 용무가 있을 때에도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자가 소외 회사의 업무로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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