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33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15. 3. 13.자 보정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 "2014. 11. 7."은 "2014.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0. 08:30~08:40경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택시승강장에서 쓰러져 그 무렵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4. 1. 26. 사망하였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2013년에 연차를 1일만 사용하였고, A/S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저녁 주말 휴일 근무 및 외근이 많았으며, 2013년 말에는 담당 제품이 변경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5~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나) 망인은 2005. 10. ○○○○○에 입사하여 위 재해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근무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09:00 출근, 18:00 퇴근) 근무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의 담당 업무는 채널입체가공기, 디지털 입체프린터 등의 A/S 관리 및 교육 등이었다. 망인의 위 재해 직전 1주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었다.다) 위 재해 발생 전전일과 전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다.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10년간 하루 1갑)과 음주(주 2회, 회당 소주 2병)를 하였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설령 망인에게 잦은 외근, 담당 제품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고, 재해 전전일과 전일이 휴무일이었으며, 일반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3, 10~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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