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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3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7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4. 07:15경 근무지인 ○○○○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4. 11. 16. 사망하였다.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3일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해 전 업무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사장의 건강악화로 사장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및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2) 갑 제5, 7호증, 을 제1~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사인 악성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혈관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80% 정도에 이른다.나)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다) 망인은 2007. 8. ○○○○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 운전과 용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통상 07:00~07:15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의 재해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이었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모친은 뇌출혈 및 고혈압, 부친은 고혈압의 이력이 있다.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도 없었다. 설령 망인에게 원고가 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일반적인 과로 ·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다.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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