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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취소

2015구합3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11. 29. 피고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심부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00. 12. 8.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01. 1. 1.부터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원고는 2003. 9. 3. 소외2과 재혼을 하였다가 2009. 10. 5.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재혼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가 수령한 유족보상연금 수령액 53,103,290원의 배액인 106,206,580원(다만, 실제 납입고지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34,493,120원이다)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1. '원고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상실되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배액 징수결정을 취소하고 원액(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면 17,246,560원이 된다)에 대하여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4.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2.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등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만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러한 고지를 받았다면 재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2) 원고가 재혼을 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10년 이상 연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면,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며, 유족보상연금을 반환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3) 현재 원고의 건강상태와 재혼하게 된 경위, 재혼 기간이 짧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수급권자로부터 그 지급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호).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위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그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 고지의무 위반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를 둠으로써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유족 급여 대상자는 피고로부터 재혼시 유족급여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재혼 사실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사유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표준화된 증서에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재혼한 때와 같이 연금의 수급자격을 잃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역본부에 신고 후 본 증서를 반환할 의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을 제2호증), 원고도 위 증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혼시 유족급여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원고가 재혼을 한 이상 원고는 유족급여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3) 신뢰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및 관련 법규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가 재혼을 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원고의 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할 신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는 유족급여 전부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유족보상일시금 중 50% 상당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유족급여를 전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평등의 원칙 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다른 수급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을 상실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은 보장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지급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다.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더 이상 피재 근로자가 그 유족을 부양해야 하는 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족이 재혼을 함으로써 유족급여 수급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재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재혼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헌법상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4) 재량권의 일탈 남용(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병든 고령의 노모를 혼자서는 보살필 수 없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혼은 당시 집안 사정을 고려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을 위해 재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급권자로부터 그 지급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그 징수 여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다.③ 원고의 경우 전심절차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보아 기존의 배액징수결정을 취소하고 원액만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부담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④ 현재 원고가 만 76세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나이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5) 따라서 원고가 2003. 10. 1부터 2014. 4. 30.까지 수령한 유족보상연금 53,103,29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한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징수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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