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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4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9. 18:30경 주식회사 ○○○○○○ 내 포장반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원고가 타고 있던 지게차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2015. 1.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배뇨장애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 이후 비로소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 및 진료경과가) 원고는 2008년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2013. 3. 6. 제4-5요추부 기기고정술 및 융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3. 4. 11. 퇴원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껴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5. 23.경 배뇨장애를 호소하면서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하부요로계의 생리학적 기능 및 병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신경인성 방광을 포함한 각종 배뇨기능장애를 진단하는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전문의 소외1·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임.·배뇨근 활동성 저하와 관련된 신경은 현재 승인된 질환과 연관성이 있음.·2014. 5. 23. 시행된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의 수축력은 보이나 방광 충만 시 감각저하 소견을 보임.(2) ○○○○○○○○병원 전문의 소외2·원고에 대하여 5차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3. 2. 11. 및 2013. 7. 11. 검사결과 ‘요추 4, 5번의 신경뿌리증’, 2014. 1. 15. 검사결과 ‘요추 4, 5번의 신경뿌리증, 구면해면체 반사검사 유발되지 않음’, 2014. 6. 9. 및 2015. 2. 13. 검사결과 ‘요추 4, 5번의 신경뿌리증, 하지 체성감각 유발검사(우측 유발되지 않음)’의 각 병명이 진단되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의무기록상 제5요추 신경근 장애 확인되나 추가상병 신경인성 방광과 직접 관계가 없음.(2) 자문의 2·의무기록상 2013. 3. 6. 제4-5요추간 척추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은 후 2013. 4. 11. 특별한 배뇨장애 없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승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인정함. 제5요추 제1천추간 병변에 의해서도 배뇨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이는 불승인된 상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1) 자문의 1·수술직후 배뇨장애 확인 안 됨. 이후 배뇨장애 지속됨. 전기진단검사에서 마미신경총(경추부터 제1 내지 2번 요추까지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끝나는 지점에 말총 모양으로 다발을 이루어 존재하는 신경 섬유군을 의미하며, 마미신경총이 손상되면 하복부와 방광을 관할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에 장애를 초래한다) 손상 확인 안 됨. 요역동학검사상 방광용적, 자발배뇨 량, 잔뇨, 배뇨속도 등 정상소견임.(2) 자문의 2·이 사건 최초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수술날짜와 배뇨장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3) 자문의 3·의무기록 검토결과 2013년 수술하고 퇴원시점까지 특별한 배뇨장애 호소하지 않았음. 요역동학검사상 방광용적압 정상소견이며 특이소견은 없어 보였고, 제5요추-제1천추간 병변에 의한 배뇨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불승인상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의무기록상 마미총증후군을 의심할 소견이 없음.라) 법원 신체감정의·이 사건 최초상병이 있으면 배뇨관련 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현재의 배뇨기능 검사상으로는 척수에 의한 방광주위 말초신경계의 질환이 배뇨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배뇨에 문제가 있었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원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잔뇨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장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배뇨장애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으로 추간판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야기하는 위험인자 중 하나이기는 하다.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경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직후에 배뇨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직후 별다른 배뇨장애 진단이나 치료없이 2013. 4. 11. 퇴원하였고(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인 2013. 3. 19.경 원고가 짙은 갈색빛 소변을 보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배뇨양상을 관찰한 바 있으나 다음날 비뇨기과 협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이후 배뇨장애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을 보면 특별히 배뇨장애가 계속되거나 그에 따른 진료가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를 포함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는 2013. 4. 11. 퇴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1년 가량 이 사건 추가상병 등 배뇨장애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4. 5.경에야 비로소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던 점, ④ 원고에 대한 전기 진단검사 및 요역동학검사상 마미신경총 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방광용적압, 잔뇨, 배뇨속도 등이 정상소견이었으며 수술직후 시행된 근전도 검사에서도 배뇨장애를 의심할 만한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지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된 요역동학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일 뿐이고,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에 제4-5요추간 추간판질환에 의하여서도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서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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