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의 소
2015구합41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3. CCTV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었다. 원고는 2014. 6. 28. 12:47경 소외3와 공동소유인 마티즈 자동차(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강릉시 생략의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수형 골절과 강내로의 열린(개방성)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을 동반한 콩팥(신장)의 손상 등'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용한 승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 교통수단별 예상소요시간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시간은 더 소요되나 시외버스 및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이에 따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어 출·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2. 4.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로부터 평일 숙박비를 지원받아 인근의 ○○○○에서 숙박 하였고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는 주말에는 자신의 주거가 있던 강릉시에서 생활하다가 ○○○○에 출근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에서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점, ○○○○는 원고에게 출퇴근할 때 유류비 등 소요 비용 일체를 지급하였고,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최단 최적 경로를 이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4 내지 6, 10, 11,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는, ○○○○로부터 CCTV 공사 및 유지보수업무를 외주받은 ○○○○○ 주식회사와 ○○○○ 전체사업장의 CCTV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의 지시를 받고 ○○○○ 전산실에 출근하여 CCTV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시로 모니터 영상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 수리하기 위하여 대기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용역회사의 직원들과 교대로 야간근무(16:00~다음날 8:00, 일주일당 1~3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야간 휴게시간은 18:00 또는 19:00부터 19:30까지 사이에 불과했다.2) ○○○○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 근무표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2014. 6. 27.에는 다른 회사의 직원인 소외1이 야간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소외1의 개인적 사유로 ○○○○로부터 급하게 근무요청을 받고 원고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다.3) 당시 원고는 2014. 4. 28.경부터 ○○○○에 새로 배치되어 전임자인 소외2로부터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근무를 하였음에도, ○○○○가 ○○○○에 할당한 주거는 소외2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방 1개뿐이어서, 원고는 부득이하게 ○○○○의 승인을 받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숙박비 하루 4만 원씩을 지원받아 인근의 '○○○○'이라는 숙박업소에서 머물렀고 금요일(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에는 원고의 주거였던 강릉시 이하생략으로 퇴근하였다.4) ○○○○에서 원고의 주거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 보통 1시간 45분 가량 소요된다. 반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① ○○○○에서 16분가량 걸어서 ○○○○ 콘도 버스정류장까지 간 다음 ② 농어촌 버스를 타고 11분가량 이동하여 ○○역 부근의 ○○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③ 다시 ○○역까지 1분가량 걸어간 후 ④ 태백선 열차를 이용하여 2시간 20분 동안 ○○역(현재 폐역)으로 간 다음 ⑤ 다시 2분 가량 ○○○ 정류장으로 걸어가 ⑥ 300번 버스를 타고 11분 가량 이동하여 ○○○○○ 정류장에 내려 ⑦ 2분 가량 원고의 주거로 걸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 출퇴근에는 총 3시간 남짓(도보 약 20분, 버스 약 20분, 기차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5) ○○○○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로 파견근무인데, 파견받은 업체로부터의 숙박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차량 구입을 입사조건으로 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에서 강릉으로 출퇴근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를 외부 근무자에 준하여 차량 유류 지원비 월 17만 원 및 차량보험료를 지원하였다.6) 한편, 원고는 ○○○○에 입사한 직후인 2014. 2. 24. 누나인 소외3의 단독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을 원고와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최단 최적 경로에 따라 출퇴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의 내용인 야간근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②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원고의 근무지인 ○○○○에서 원고의 주거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③ 근무지인 ○○○○에서 원고의 자택으로 퇴근할 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시간 45분 가량 소요되는 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 및 기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버스 및 기차의 배차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이상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육체적 · 시간적 수고가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④ ○○○○ 소속 근로자들 중 ○○○○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고와 소외2 밖에 없었는데, 소외2는 ○○○○로부터 ○○○○ 인근의 아파트 방을 제공받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이를 제공받지 못하여 평일의 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숙박비를 제공받고 숙박업소에서 머물렀고 주말에는 ○○○○로부터 숙박비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말에 주거지인 강릉으로 퇴근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⑤ ○○○○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차량 구입을 근무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를 ○○○○로 파견하면서 주말에 그 차량을 이용하여 ○○○○에서 강릉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차량 유류 지원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원고 또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인 소외3의 단독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을 원고와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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