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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42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42. 4. 15.생)은 1984. 12. 1.부터 1992. 4. 1.까지 7년 4개월간 ○○○○○○개발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90. 9. 17.경 최초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11급 9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3. 5. 26.경에는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장해등급 9급 16호로, 2005. 9. 20.경에는 진폐 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장해등급 5급 7호로 판정받았으며, 2006. 11. 6.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합병증인 폐기종(em)과 기포(bu) 진단이 추가되어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4. 1. 9. ○○○○병원에서 요양 중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발생한 폐렴 때문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고, 가사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을 대장암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대장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2. 1.경부터 ○○○○병원에서 진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4월경 ○○○센터에서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2012. 4. 3.부터 2012. 9. 14.까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다시 ○○○○ 병원에서 진폐증 등으로 요양하던 중 2014. 1. 9. 사망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대장암, 진폐증이다.  나) 피고 자문의 1   ○○○센터 소견서에 대장암 및 전이 간암의 소견으로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낮다(진폐병형은 2013년 1월과 12월 변동이 없다).  다) 피고 자문의 2   망인의 사망원인은 대장암 및 전이성 간암에 의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부교수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장암 진단 당시와 사망 당시의 진폐증 상태 및 진행정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일반적인 소견으로 2013년 7월부터 사망 당시인 2014년 1월까지 진폐증 자체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진폐증이 반드시 폐렴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 대장암 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쉽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도 쉽지 않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악성종양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발생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그보다 대장암 진행이 그 근본적인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교수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첫 항암화학요법 시행 시 용량이 70%로 감량되었던 것은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상태 저하가 원인이고, 통상 대장암이 다른 장기를 제외한 간 전이만 동반된 경우, 특히 망인처럼 3개 이하의 간 전이가 동반되어 수술이 가능한 전이로 판정되었고 2012년 4월부터 시행한 항암화학요법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인 경우, 수술적 제거술을 하였다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대장암 진단이 4기에 된 것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나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대장암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사망진단서(갑 제6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폐렴의 선행사인으로 대장암과 진폐증을 들고 있고,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대장암 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쉽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진폐증이 망인에게 폐렴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가사 노령(사망 당시 72세) 및 대장암 등이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센터 의사 소외4이 작성한 의사소견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대장암 등에 대해 근치적 절제술을 고려하였으나 폐기능 저하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고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수술적 제거술을 하였다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고 절제 가능한 전이가 동반된 대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4% 이상임에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대장암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진폐증이 대장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전신쇠약을 가속화하였고 망인을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에게 광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대장암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이상, 위 광원으로서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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