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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급징수처분취소

2015구합42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이하생략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한 건축주이고, 소외 소외1, 소외2(이하 통틀어 '소외1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주택공사를 시공한 자들이다.나. 한편 소외1 등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시공 무렵 소외 소외3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양구군 이하생략 대지상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라 한다)도 시공 중이었는데, 2013. 4. 13. 09:00경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인부인 소외4가 끼고 있던 장갑이 드릴에 말리면서 소외4의 좌측 제4수지 중위 지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요양급여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청구 대행기관인 서울 소재 ○○병원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위 ○○병원은 2013.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소외4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4 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 휴업급여 11,293,100원, 장해급여 14,614,600원 합계 30,602,400원(= 위 4,694,700원 + 위 11,293,100원 + 위 14,614,600원)의 보험급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마. 그 후 피고는 2014. 6.경 소외4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소규모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재해장소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으로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 확인·날인하는 등 허위의 증명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4와 연대하여 현재까지 소외4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61,204,800원(= 위 30,602,400원 X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은 소외1 등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4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여기에다가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보험급여를 받은 자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없다는 점, 만약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언제나 보험가입자 등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보험급여 수급권자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 등에게 책임을 인정하게 될 불합리가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등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서,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받게 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1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등 대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원고 도장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소외4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사실, 소외1 등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35호, 같은 법원 2015고단432호, 같은 법원 2015노378, 925(병합)}을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소외4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소정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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