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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4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사업주 : 소외1)이 소외 소외2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원주시 원동 이하생략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배, 장판, 목공 작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자로서, 2014. 11. 17.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위하여 원형전기톱을 이용해자재를 절단하던 중 끼고 있던 장갑이 원형전기톱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손목의 요골동맥,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각 손상, 좌측 수부 신건, 수근부 굴건, 장수지 굴건, 제2 내지 5 수지 각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6. '원고가 ○○○○으로부터 도배, 장판, 몰딩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다가 입게 된 것인데,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이 직접 공급하여 준 자재를 사용하여 소외1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목공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 중 목공 작업에 관하여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자는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가) 원고는 2010. 4. 26.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벽지, 비닐장판, 기타 지류의 소매업 및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여 왔다.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1은 평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자주 거래를 해오던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기간, 용역대금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원고의 견적에 따라 총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형태에 관하여도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다) 원고는 목수 경력 10년의 전문가이기에 이 사건 작업 중 목공 작업에 필요한 시간, 작업형태, 필요한 자재의 선정 등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외1은 목공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로서 원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재를 구입하여 주었을 뿐 목공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이행할 인부도 자기 책임 아래 직접 고용하여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고, 인부의 일당도 원고가 인부와 협의하여 정한 후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인부의 출퇴근 현황도 주로 원고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목공 자재만을 공급받고 작업도구는 주로 원고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였다.바) 한편 소외1은 원고의 자금 사정,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목공 작업에 필요하다고 하는 자재를 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목공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원고가 아닌 소외1이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목공 작업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원고 내지 인부 1인당 1일 2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목공 작업의 완료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일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소외1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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