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4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8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7}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2. 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2. 1.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통신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력관리처 및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16. 12:37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고, 2014.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약 15년 간 주로 기계만을 유지관리하는 전자제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4. 광주 이하생략 소재 ○○○○지역본부 판매사업실 IT지원팀(이하 'IT지원팀'이라고만 한다)으로 전보되어 내외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등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전임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다가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능력 부족, 업무 부적응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 등이 더하여져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담당 업무 및 근무 내용가) 망인은 1997. 12. 1.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통신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그 후 망인은 ○○전력관리처 전자제어부, ○○전력소 전자제어과, ○○○○본부 송변전사업처 전자제어팀 등에서 정보통신설비 및 154kV 이상 원격감시제어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4. ○○○○지역본부 판매사업실 IT지원팀(전력통신파트)으로 전보되어 2013. 3. 11.부터 출근 하였다. 망인은 IT지원팀에서 22.9㎸ 이하 전력설비용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변압기 무선 부하감시시스템관리, 검침용 PDA 단말장치 관리, RFID 기반 전력량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 사업은 미시행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9. 3. 16.부터 2009. 7. 14.까지 ○○본부 혁신팀에 파견되어 혁신과제 시스템 기능 개선 타당성 검토 및 관련자료 취합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2011. 5. 15.까지는 주간근무(09:00-18:00)를 하였으나, 2011. 5. 16.부터 2013. 3. 3.까지는 4조 3교대(주간 8시간, 야간 16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로 근무하였고, IT지원팀으로 전보된 2013. 3. 4.부터 다시 주간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라) 망인은 동일한 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순환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정기인사 발령 시 이동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망인과 같은 통신직의 경우 통상 전자제어 또는 IT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망인이 전자제어부에서 IT지원팀으로 이동한 것은 사내의 관례적인 인사에 해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는 없었다.망인은 IT지원팀으로 전보된 후 08:30경 출근하여 18:30경 대부분 퇴근하였고, 망인에게 업무변화로 인한 적응기간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2) 망인의 성격, 건강상태, 가족관계가) 망인은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서 밝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며, 대인관계도 좋았다.나) 망인에게 다른 건강상 특이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 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3. 4.말경 IT지원팀 전력통신파트장 소외2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소외2은 망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망인이 대답하지 않는 등 망인에게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것을 느껴 며칠 더 생각해보고 힘들면 휴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근무지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나) 이에 망인은 2013. 4. 30. 휴직기간 '2013. 5. 2.~ 2014. 3. 3.'(10개월)으로 정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다) 망인은 휴직 이후 거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휴직 후 3~4일 이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이 저하되어 체중이 6-7㎏ 정도 감소하였다.라) 이에 망인은 2013. 5. 16. ○○○ 신경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답답함과 불면 증상을 호소하고, 2013. 5. 29. 및 2013. 6. 1.에도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바, 그 진료기록부에는 "교대근무-사무실 적응하기가 힘들다. 1년 휴직 편할 줄 알았는데 무능감, Word, Power Point, 결재, 눈치, 싫어져"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13. 6. 5., 2013. 6. 11., 2013. 7. 1.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장애, 빈맥, 발한, 구갈, 우울 기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6. 13., 2013. 6. 18.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 불면, 무기력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5월에 스스로 휴직을 하였다. 2013. 3.3.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업무로 인한 부담감(추정), 발령 이후로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부담이 되었던 듯하다. 사실은 업무가 싫었다. 휴직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에서 도망친 듯해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싫다.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옮겨진 근무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결국 2013.5. 휴직을 하게 되었음. 휴직 초기에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았으나 점차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망인은 2013. 7. 16.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원고도 밖에 나간 상태에서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있음, 처남, 누나 잘 부탁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둔 채 아파트 베란다 문틀에 미리 구입해 둔 줄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4)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불면증, 의욕저하, 식욕저하는 핵심적인 우울증상으로 많은 우울증 환자에서 보이며, 동시에 우울증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70%는 우울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 환자의 10~15%가 자살을 시도한다. 우울증 자체가 자살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며, 개인적인 소인, 충동성의 우울증의 중증도, 주변환경 등의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자살을 결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 행동은 우울증의 악화로 인한 자기 통제력의 상실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계획적인 자살, 신념에 의한 자살 등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판단력, 인식 능력의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자살 행태도 있을 수 있다.○ 휴직 상태에서는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한 직업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업무 복귀에 대한 불안감, 자신감의 저하, 부정적인 사고과정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첨부자료상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료기록은 통원 치료 중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살 실행과 관련된 연관성은 추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증을 발병 내지 악화시키는 요인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치의도 진료기록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외의 신체질환, 이성문제, 가정문제등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2013년 이전에는 우울증상의 병력 및 자살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증 자체가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자살과의 상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7, 9, 1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신경정신과 의원, ○○○○병원, ○○○병원, ○○○○공사 ○○○○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1997.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3. 3.까지 16년 이상 전자제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는데, 주간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근무 환경이 악화될 때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적응하였고, ○○본부 혁신팀에 파견되어 4개월 간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도 있다. 한편 IT지원팀의 업무는 통신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망인은 이미 전자제어팀에서 10년 넘게 주간근무를 해온 경험이 있어 망인과 같은 시기에 IT지원팀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소외4과 마찬가지로 IT지원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IT지원팀으로 전보되었을 당시 전임자가 승진으로 다른 곳으로 전보 되어 공석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수인계를 반드시 전임자와 직접 대면하여 받아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IT지원팀의 업무 중 전자제어팀의 업무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압 전력설비용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인데, 망인이 IT지원팀으로 전보되었을 당시 위 사업은 아직 시행중이지도 않았다.다) 망인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의 활용 능력 부족을 업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IT지원팀으로 전보된 이후 대부분 18:30에는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서류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망인이 IT지원팀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마) 비록 망인이 IT지원팀장으로부터 업무 부적응에 대해 다소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책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바) 망인은 복직 시 전자제어팀으로 다시 복귀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채 2013. 5. 2. 부터 사망일까지 약 2개월 간 휴직 중이었으므로 이때는 업무상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된 상태였고, 망인이 휴직 이후 받은 스트레스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자책감과 본인의 휴직으로 동료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휴직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거나 망인의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사)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의사결정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한 바 있고, ○○○병원에서 2013. 6. 18. 실시한 우울평가척도상 자살관련항목은 1점에 불과했던 점, 망인은 미리 구입해 두었던 줄로 목을 매 자살하였고 자살 전에 유서를 남겨 두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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