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4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077,2심-대법원,2016두371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식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1은 2013. 2. 19. 오전 ○○○이 소유하는 생략 승용차에 식자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전 8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나. 고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고인은 ○○○의 대표자로 보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고, ○○○의 법인세 등 세금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되었고, 2013. 4. 30. ○○○이 폐업할 당시에도 소외2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 역시 소외2이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2 이다. 고인은 2010. 12. 23. 영업장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급여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고인은 ○○○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6,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사망한 이후까지 ○○○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2013. 4. 23. ○○○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된 사실, ○○○은 2013. 4. 30.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소외2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고인이 교통 사고로 사망할 당시 운전하였던 생략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소외2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의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소외2이 일정액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세금이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제11, 12, 20, 25, 26, 27, 28, 29, 30, 37, 3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설립된 2010. 12. 20.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고인이었던 사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0. 12. 23.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고인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관한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역시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년 7월경 ○○○의 근로자인 소외3가 산업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인은 피고의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고인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이 설립될 당시 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의 등기등록된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소외2과 공동으로 ○○○을 경영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고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