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045,2심-대법원,2016두63231,3심【주문】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년 2월생)는 2001. 7. 2. 의약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9. 22:32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서울서초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업무나 스트레스 정도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혈압, 과체중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3. 12.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8, 29, 53, 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줄곧 ○○지점에서 일하다가 2011년 1월부터 연고가 없는 ○○지점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경상도 지역(대구, 울산, 부산 포함)에 위치한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1월 조직개편으로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담당지역 별 거래처 수 및 실적(2013년 1월 기준)은 아래와 같다.담당지역병원수도매수도도매수실적평가비고서울남부, 경기남부747318110.8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895616106.9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655715109.1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925418106.0망인 담당나)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는 아래와 같다(같은 기간 동료 직원들 중 출장거리가 가장 많았다).구분1월2월3월근무시간253시간 23분199시간 8분222시간 52분출장거리3,077km3,600km2,254km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원 및 도매업체 방문, 병원에서의 의약품 입찰준비 및 참여, 의약품 설명 세미나, 고객 접대 등인데, 업무의 특성상 장거리 출장 및 접대로 인한 빈번한 음주가 있다. 특히 매년 3월은 각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망인이 관리하던 병원 중 27개 병원이 3월에 입찰 예정이었다(다른 지역은 적게는 12개, 많게는 16개 병원이 입찰 예정이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3. 28. 9시경 ○○사무소를 방문하고, 14시경 대구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제품설명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 및 진행하고, 이어진 일정을 마친 후 23시 40분경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였다(원고는 주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 투숙하였는데 투숙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및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시 40분경 투숙하던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본 후 가슴을 움켜지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같은 날 22시 32분경 망인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10년 건강건진결과 혈압이 높고,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8년 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평균 4회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 11, 18, 24, 28,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관리 중이던 병원 및 도매업체의 수, 그 중 3월에 입찰 예정인 병원의 수, 출장 거리 등이 회사 동료들에 비해 많았으나 실적은 동료들에 비해 저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의약품을 홍보하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일이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3월은 상당수의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의 실적 향상에 중요한 시기였다. 또 2013년 1월부터 기존 업무에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음주를 자주 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투숙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일에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고, 그곳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오전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38세 남성으로서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이외에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시간, 건강상태, 사망하기 직전 집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나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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