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5구합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278,2심【주문】1.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광업 및 원석 및 석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 7.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암석채굴·채취업(10201, 보험료율 285/1,000)'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석산(화강암)에서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원석을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10506, 보험료율 7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의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암석채굴 채취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암석(원석)을 채굴 채취하여 석재(조경석, 잡석 등)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10506)'에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인정사실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09. 6.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 : 제조업·광업·도소매, 종목 : 원석 및 석제품·조경석·쇄골·골재·경계석·잡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보성군수로부터 전남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34,57㎡에 관하여 2009. 5. 6.경 '2006. 5.17.부터 2011. 4. 18.까지 채석 255,400㎥를 채취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았고, 2012. 1.경 '2011. 4. 19.부터 2016. 8. 30.까지 채석 462,470㎥를 채취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았다.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작업공정, 기계·설비 보유현황, 직원 현황, 매출액 현황(2011년~2013년)은 다음과 같다.○ 작업 공정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원석을 재취하고,채취한 원석을 절단하여 건축석, 침대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매하거나 채취한 원석을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원석보다 작은 규모로 분할, 절단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림과정을 거쳐 모서리를 무디게 만든 다음 조경석, 전석으로 판매○ 기계·설비 보유현황- 와이어 소 2대(석산에서 원석 절단 작업)- 천공기 14대(원석 및 조경석 천공 작업, 착암기 포함)- 굴삭기 4대(규격석 굴림 및 상차작업)- 로더 2대(규격석 굴림작업)- 브레이커 2대(원석 파쇄 작업)- 콤푸레샤 4대[에어(공기) 생산]○ 직원 현황(6명)성명입사일월평균보수(원)담당업무소외12013. 3. 20.1,500,000총괄소외22010. 10. 1.1,050,000장비(굴삭기, 뿌레카, 상차)소외32010. 1. 5.1,050,000사무실업무소외42013. 8. 6.1,050,000천공, 원석불할 절단소외52013. 10. 1.1,500,000장비(굴삭기. 뿌레카, 상차)소외62014. 3. 1.1,500,000화약장전, 발파, 천공의○ 매출액(2011~2013년 매출장 참조)품목사용처매출액(비율)2011년2012년2013년조경석하첸제방, 사방사업, 공원조성 등77%81%87%원석건축석, 침대석, 경계석7%11%3%전석사방댐, 하천의 본댐, 기슭막이6%3%3%잡석조경석이나 전석의 뒷채움10%5%7%4) 원고는 2012. 9. 27.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제품명 : 석재, 세부품명 : 조경석'으로 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원고가 보성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원석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분리한 원석을 브레이커나 굴삭기를 사용하여 분할, 절단, 굴림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조경석, 잡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사업 종류 예시표상 '암석 채굴·채취업'(10201, 화강암의 채굴·채취업)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석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의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항목에서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으로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의 105 기타광업 항목에 속한 10506 쇄석채취업의 예시로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강암의 채굴·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등을 제조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암석 채굴·채취업과 함께 쇄석채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위와 같이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암석 채굴·채취업 및 쇄석채취업을 병행하고 있다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6명인데, 근로자들 모두가 암석 채굴·채취업과 쇄석채취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암석 채굴·채취업과 쇄석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는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석을 채취하여 그대로 판매한 암석 채굴·채취업으로 인한 2011~2013년도까지의 매출액은 이 사건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7%(2011년도), 11%(2012년도), 3%(2013년도)에 불과하고, 채취한 원석을 이용하여 작은 규모로 분할하고, 굴림과정을 거쳐 모서리를 무디게 만든 다음 조경석, 전석으로 판매한 쇄석채취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암석 채굴·채취업이 아닌 쇄석채취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4) 소결결국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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