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49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21. 합자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원고는 2014. 1. 8. 경 허리와 양쪽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4. 6. 27. ○○○○에서 '제3-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작업으로 인한 누적손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기하는 일로, 개당 5~30kg 가량의 종량제봉투를 1일 평균 4,754kg만큼 수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업무는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로 회전하거나 좌우 옆으로 꺾는 자세를 하루 4시간 이상 지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 운반 차량에 뛰어 올라타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 및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있던 종전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2. 1. 21. ○○○○에 입사하여 2013. 1. 20.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까지 미화원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거작업을 하였고, 위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이 있어 2013. 10. 13. 복직하여 2014. 6. 7. 휴가 후 같은 달 20.까지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월~토)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4:00~09:00까지 약 5시간, 토요일은 04:00~08:00까지 약 4시간 정도였으나, 경우에 따라 예정된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근무를 더한 경우도 있었고, 근무시간 중간에 약 2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다) 원고는 운전자와 2명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 원고는 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여 차에 싣는 일을 하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20리터(약 5~10kg), 50리터(약 20kg), 100리터 (약 2~30kg)의 종류가 있으며, 혼자 못드는 봉투는 운전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4,754kg 정도이다.라) 원고가 담당하였던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는 자세나 좌우 회전이나 좌우 옆으로 꺾는 자세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2)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8. 5. 5. 생으로, 키는 약 163cm, 몸무게는 약 56kg이다.나)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2005. 2. 25., 2005. 3. 16., 2005. 10. 28. 각 아래허리통증으로, 2007. 2. 15., 같은 달 16. 각 요추의 염좌 및 건장,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으로, 2010. 6. 2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추장애로, 2010. 8. 6., 2010. 9. 3. 각 기타 척추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 2011. 4. 26. 아래허리통증으로, ○○○○에 입사한 후 위 ○○병원의 진단 전까지 2012. 8. 28., 2012. 9. 19., 같은 달 26., 2013. 11. 8., 2014. 3. 3. 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동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MRI상 제3-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요부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하지 통증이 있으나 신경학적 장애는 없는 상태임○ 2014. 7. 2.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 시행하여 2달간(2014. 7. 2.~2014. 8. 31.)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MRI 소견상 제3-4-5번 요추간 협착증은 있으나, 척추체의 변성, 디스크 성상의 퇴행성 소견들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수상 전에 이미 발생한 지병으로 사료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조사 내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지, 영상 의학 자료 등에서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보이며, 장기간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누적 손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3-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쓰레기봉투 수거작업으로 혼자 또는 2인 1조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였으며, 하루 평균 작업량은 4,754kg(봉투는 20, 50, 100리터로 무게는 다양함)으로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어 작업 중 허리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 나, 전체 근무기간이 만성적인 누적 손상을 일으키기에 짧은 기간임마)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업무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원고는 해당 업무를 최초 시작한 2012. 1. 21. 이전에 이미 요통 및 그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2005년, 2007년, 2010년). 또한 2014년 촬영한 MRI 판독지에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음. 이는 기왕증으로 퇴행성 척추증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증상의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상존함○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을 것으로 보이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바, 일반적으로 20%의 상관관계가 인정됨. 이는 질병 진료 과거력과 MRI 판독에 의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함○ 원고의 질병 진료 과거력상,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악화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요통 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은 최초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속되었으며, MRI에서도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증 외, 급격한 변화에 의한 병증은 보고되지 않았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기는 하나, 실제 총 근무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허리통증, 요추장애, 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위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 보이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4)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왕증으로 퇴행성 칙추증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일반적으로 20%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업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위 소견은 일반적인 경우의 상관관계에 관한 판단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 내지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보고 있는 점, 요통 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은 최초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속되었고, MRI에서도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증 외에 급격한 변화에 의한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은 업무가 이 사건의 상병에 악화에 기여할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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