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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구합50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제1번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께2번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6. 18. 설립된 주식회사 이다.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 하였다. 보험수지율(①)은 3년간 보험급여 총액(82,568,280원)을 3년간 보험료 총액 (65,624,182)으로 나눈 백분율이고, 증감비(②)는 위 보험수지율 등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요율 증감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치이며, 증감율(③)은 일반요율(19.00)에 위 증감비율(0.1750)을 곱한 값이고, 개별요율(④)은 일반요율(19.00)에 증감율(3.325)을 더한 값이다.연도별신청기간보험료보험급여요율산정전전전년2011. 7. 1. - 2011. 12. 31.12,844,7624,007,880일반요율19.00전전년2012. 1. 1. - 2012. 12. 31.22,493,7000수지율(①)125.8198997전년2013. 1. 1. - 2013. 12. 31.17,729.94069,284,580증감비(②)17.50기준년2014. 1. 1. - 2014. 6. 30.12,555,7809,275,820증감율(③)3.325총계65,624,18282,568,280개별요율(④)22.325다. 피고는 위 내항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2016년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다.연도별신청기간보험료보험급여요율산정전전전년2012. 7. 1 ㆍ - 2012. 12. 31.11,308,3080일반요율19.00전전 년2013. 1. 1. - 2013. 12. 31.19,263,94069,284,580수지율(①)111.82전년2014. 1. 1. - 2014. 12. 31.26,806,7309,275,820증감비(②)14.00기준년2015. 1. 1. - 2015. 6. 30.17,677,8405,367,580증감율(③)2.66총계75,056,81883,927.980개별요율(④)21.66라. 피고는 월 평균 보수총액과 위 각 개별요율을 기초로 산출한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각 산재보험료를 별지 표 제1번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소속 근로자인 택시기사 소외2이 2013. 6. 22. 당한 사고는 사고경위나 발생원인에 대한 소외2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 요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2013. 1.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소외2은 2013. 6. 22.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에서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택시차량(생략 쏘나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깔려 좌측견 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소외2은 사고경위에 관하여 잠시 쉬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닫는 순간 위 차량이 천천히 뒤로 밀리는 것을 목격하고 몸으로 막으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위 차량 밑에 깔렸다고 진술하였다.4) 소외2은 2013. 6. 22.부터 2014. 1. 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위 치료기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4. 2. 21.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5) 원고는 2014.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2의 2013. 6. 22.자 부상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2.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의 예외인정 신청대상 사업장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의 예외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양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양노동위원회는 2014. 9.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6)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법인택시로서 그 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2은 원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이 사건 차량은 2009년형 모델로서 2009. 3. 16.띨고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2013. 7. 18. 폐차되었으며, 폐차 당시 주행거리는 443,754km이었다.7)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주행시 도로 턱을 넘는 과정에서 자동기어가 "D'에서 'N'으로 변경된 적이 있고, 평소 엔진소리가 지나치게 컸으며, 순간적으로 RPM이 올라간 적도 있는 등 문제가 많아 회사측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기초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제3호),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제4호)'를 정하고 있다.앞서 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취지, 위 법령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급여는 위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3)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본다.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급여가 위 시행령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소외2이 입은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 할 자료가 없어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고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재해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결함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개별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급여금액 합산액에 산입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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