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2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소외1(1942. 9.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탄광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77. 4. 1.부터 198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4. 10. 제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2. 11. 1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뇌내출혈에 의한 욕창 발생과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가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거동제한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2, 6, 7호증 근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어 뇌출혈이 발병, 악화되거나 거동제한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약 10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뇌동맥류는 진폐증과 무관하다. 망인은 2008. 3. 1. 소뇌의 뇌내출혈로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는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침상 생활만 하다가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여 결국 패혈증(욕창에 있던 균이 혈관을 따라 전신에 퍼져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사망하였다. 뇌출혈의 주된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이고 진폐증은 이에 들지 않는다. 망인은 2004. 10. 5.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이 160/100mmHg로 매우 높았다.② 망인은 흉부엑스선에서 명확한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2012. 11. 12. 흉부엑스선에서 폐부종 의심 소견이 보일 뿐이다].③ 망인의 진폐증은 제1형(1/1)의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음영이 매우 작고 밀도가 높지 않으며 사망시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순형 진폐증은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정상 폐기능을 보이고, 폐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 외에는 다른 진폐 합병증이 없었고,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결핵)은 매우 미미한 정도로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별로 없었다. 망인은 뇌출혈 발생 이후에도 흉부엑스선에서 폐 상태의 변화가 없었고, 2010. 8. 27. 산소포화도가 98%로 높게 나타 나는 등 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④ 흡연이 없는 단순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의학적 보고가 없다. 미국심장학회에서 미세먼지(10㎛ 미만)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된 위험 요인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고, 탄광에서 나오는 분진은 크기가 100〃m 이상으로 위 미세먼지(10㎛ 미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