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5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는 2013. 6. 11.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였다.나.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시 이하생략 ○○○○○○○○○○○○○ 신축공사의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소외2는 입사후 위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설비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2는 2013. 7. 4. 06:52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210동 1층 승강기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추정시각은 2013. 7. 4. 02:00이고, 사망원인은 낙상에 의한 중증뇌손상(의증), 다발성장기손상이다.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날의 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현장의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가 실족사 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7.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4. 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12, 13,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7. 3.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를 하다 고층에서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 4, 6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13. 7. 3. 06:3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17:10 ~ 17:20경 당일 작업을 마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안전모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서 안전모를 보관하는 곳에 두고 동료들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동료들은 귀가하였으나 망인은 귀가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퇴근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안전조회 시간에 망인이 보이지 않아 동료인 소외4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핸드폰 벨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다.2) 망인은 2013. 7. 3.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10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 10층에서부터 3층까지의 소방설비 배관을 각층 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된 작업은 용접 작업이었다. 망인의 작업 위치는 아파트 내부의 계단실 부근이다.3) 2013. 7. 3. 망인과 2인 1조로 일했던 소외3은 당일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날 시공할 부분의 정리까지 완료한 후 1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8층 거실 좌측 창호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8층 거실 좌측 창호에 설치된 난간(1.3미터 높이) 보호용 천막에서 발로 밟은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발견 전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그 정리까지 완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은 망인의 작업내용이나 근무위치와 연관성이 없는 곳인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용접기를 가지러 8층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10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용접기가 8층에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망인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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