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5구합502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5.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2. 1.부터 1991.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5년 3월경에는 진폐병형 '1/1'을 판정받았고, 2005년 4월경에는 진폐병형 '4A',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심폐기능 'F0(정상)'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09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 9월경에는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px(기흉), pt'로서 장해등급 제07급15호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분류되었다.다. 망인은 2012. 9. 24.부터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3. 10. 2. 09:00경 ○○ ○○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선행 사인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4. 5. 8.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2013년 6월 중순부터 항부정맥제를 투약받으면서도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나타나다가 사망 전날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이 자주 나타났으며, 사망 5일 전까지도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간 만에 급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6. '망인이 폐기능 검사 결과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 사망 9개월 전 실시한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라 한다) 영상에서 심장근육의 관류는 정상이었으나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벽의 전반적인 운동저하 및 좌심실 수측능의 미약한 감소 소견이 확인된 점, 사망일 이전에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였던 점, 식사한 후 2시간 만에 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개인적 소인인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무내역, 진폐증이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악화된 점, 2012년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과 기흉 등이 확인되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망일까지 입원요양이 이루어진 점, 2012. 10. 4. 촬영한 CT 영상에서 우폐 하엽의 새로운 간유리 음영이 나타난 점, 망인이 사망 약 8년 전부터 기침·호흡곤란·객담을 호소하였고, 요양 중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망인이 흡연을 한 적이 없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설령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 등 심장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은 망인의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5. 3. 6. ~ 1995. 3. 11.○○○○병원1/1tbiF0(정상)--1997. 1. 27. ~ 1997. 2. 1.1/1tbiF0(정상)--2003. 1. 20. ~ 2003. 1. 25.1/2tbi, ptF0(정상)1형 무장애-2005. 4. 18. ~ 2005. 4. 22.4Atbi, ptF0(정상)장해11급09호2006. 6. 19. ~ 2006. 6. 23.tbi, ptF0(정상)장해11급09호2007. 8. 6. ~ 2007. 8. 10.tbi, cvF0(정상)장해11급09호2008. 10. 13. ~ 2008. 10. 17.tbi, ptF0(정상)장해11급09호2010. 1. 4. ~ 2010. 1. 8.-F0(정상)장해11급09호2011. 4. 25. ~ 2011. 4. 29.○○○○병원4A-F0(정상)장해11급09호2012. 9. 3. ~ 2012. 9. 7.tba, pt재검--2012. 10. 11.tba, px, pt미상요양07급15호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검사일의료기관폐기능 검사 결과노력성폐활량(FVC)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1초율(FEV1/FVC)2011. 4. 26.○○○○병원3.81L(102%)2.36L(91%)62%2013. 2. 22.○○○○병원2.43L(67%)1.77L(71%)73%2013. 10. 1.3.23L(89%)2.14L(85%)66%3)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10. 6. 21.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만성 허혈성 심장병과(최초진단) 고칼륨혈증을, 2010. 7. 16. 상세불명의 심부전을, 같은 달 21일 상세불명 부위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을(최초진단), 2010. 12. 8. 상세불명의 폐렴을, 2012. 10. 25. 폐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최초진단) 진단받았다.4) 망인의 생활습관망인은 흡연을 한 적이 없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5)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고, 그 원인은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이며, 그 선행원인은 '탄광부 진폐증'이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폐결핵을 치료하였고, 2010년 6월 허혈성 심질환을, 2010년 7, 12월 심부전을 진료받았으며, 2010년 7, 8월에 수차례 정맥염, 혈전정맥염을 진료받았다. 2013년 7, 8월에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으로 칼슘길항제를 사용하여 왔다. 2013. 9. 1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및 같은 달 28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외출하는 등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악화가 없었는데, 2013. 10. 2. 07:05경 아침식사를 하고 09: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이 급작스럽게 발생 한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문의사 2: 망인은 진폐증과 이에 동반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좌측 기흉의 경우 ○○○○병원에서 2012. 9. 27.부터 2017. 10. 12.까지 치료를 받은 후 사망 이틀 전인 2013. 9. 30.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2012년 9월, 10월 ○○○○병원에서 채취한 객담에서 결핵균이 아니라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움(NTM)인 M.avium이 동정되어 2012. 11. 26.부터 폐결핵이 아닌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움(NTM)에 의한 폐질환에 준하여 투약하였다. 비록 사망 당일인 2013. 10. 2. ○○○○병원에서 채취한 객담에서도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움(NTM)이 배양되었으나, 사망 약 1개월 전인 2013. 9. 9까지 구강섭취와 체중이 증가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도 호전되었다. 따라서 기흉 및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움(NTM)에 의한 폐질환은 사망과 무관하다.○ 사망 2년 6개월 전인 2011. 4.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및 사망 하루 전인 2013. 10. 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식사하는 모습이 관찰 된 후 2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므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는 사망과 무관하다.○ 입원 당시부터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 빈맥(sinus tachycardia)이 있다가 사망 약 4개월 전인 2013년 6월 중순부터 가슴이 두근거려(palpitation) 2013. 7. 1.부터 항부정맥제(diltiazem 또는 verapamil)를 투여하였는데, 투여 중에도 심전도 검사 및 홀터 검사(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이 나타나다가 사망 5일 전부터는 운동 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사망 전날에는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이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더구나 사망 약 9개월 전 ○○○○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단일광자 방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심장근육의 관류는 정상이었으나, 심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좌심실 벽의 전반적인 운동저하(global hypokinesia) 및 좌심실 수축능의 미약한 감소 (박출계수 44%)가 있었다.라)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은 이후 요양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2012. 9. 3.부터 항결핵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기흉으로 치료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약간의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심한 증상 없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한 정도로 지내왔고, 사망 당일 아침식사 후 별다른 증상 호소 없이 지내다가 침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결핵치료 후 결핵병변이 감소하여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망할 때까지 동일하다. 진폐나 관련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호흡부전 이나 이에 동반하는 임상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망인은 호흡부전의 증상이 없었고 외박·외출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 특별한 호흡곤란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고, 망인이 심실상성 빈맥을 앓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사망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마)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1)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호흡기내과- 망인은 2010. 6. 21.부터 2010. 12. 8.까지 기침·가래·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성 기관지염을 진단받았다. 흉부 X-ray 결과 결핵으로 인한 우측 폐의 손상이,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되어 흡입제재 및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았다.○ 심장내과- 망인은 위와 같이 내원하여 심부전을 진단받았다. 심초음파·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좌심방의 비대와 좌심실 수축기능 감소가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다. 심초음과 검사 결과로 보아 망인은 만성적인 허혈성 심장병(동맥경화 등에 기인한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심장근육이 과로하게 되어 발생)의 진행으로 인하여 수축기 심부전(심장 기능의 감소)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좌심실의 수축기 장애가 있으나 이완기 장애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치료경과는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 우심실 비대 및 기능저하도 아직 동반되지 않았다. 진폐증·기흉 등의 폐질환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심부전 발생이 가능하다.(2)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호흡기내과- 망인은 2012. 9. 24.부터 2013. 9. 9.까지 내원하였다. 기흉이 확인되어 2012. 9. 26. 입원하여 흉관 삽관과 늑막 유착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2. 12. 10.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기침·호흡곤란이 있었는데, 흉부 CT·심초음파·기관지경 검사 결과 기존의 결핵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좌폐가 침윤되었고 우하폐야에 새로운 침윤이 발견되었으며 좌심부전과 우심 수축력 저하 등도 발견되었다. 망인은 최종적으로 진폐증·이차성 기흉(좌폐)·비결핵 항산균증(미코박테리아증)·폐렴을 진단받았다. 망인의 기흉·비결핵 항산균증·호흡곤란 등은 진폐증 및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결핵 항산균증에 대하여 에탐부톨·클라리스로마이신·리팜핀을 처방하였는데, 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에탐부톨: 시력저하, 하지마비감, 환각, 불면, 발열, 발진, 식욕부진 등- 클라리스로마이신: 구역, 소화불량, 설사, 두통, 간효소수치 증가, 우울, 미각소실, 후각상실 등- 리팜핀: 간 장애, 신부전, 발진, 두통, 위장장애,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등○ 심장내과- 망인은 2013. 7. 26. ○○○○병원 입원 도중 심실상성 빈맥(PSVT)으로 내원하였다. 2013. 8. 22. 홀터 검사 결과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동리듬(sinus rhythm) 이지만 간헐적인 심실상성 빈맥(intermittent PSVT)과 동성 빈맥(sinus tachycardia)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심실상성 빈맥 (PSVT)을 진단받았다. 당시 호흡기내과에서 처방하고 있던 약물들 중 액시마(Asima)는 두근거림·빈맥·흉통·심방이나 심실의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클래리시드(Klaricid)·리팜핀(Rifampin)·마이암부톨(Myambutol)·유시락스(Ucerax)·유한짓(Yuhanzid)·페니라민(Peniramin)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장에 대한 부작용은 흔치 않다. 이들로 인한 심장 질환 치료 효과 저해 가능성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심실상성 빈맥(PSVT)의 발생은 적지 않은 편인데(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부정맥이다), 폐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호흡기내과- 2012년 9월 및 12월의 CT와 2013. 9. 30.자 X-ray 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대음영이 보여 제4형이고, 대음영을 제외하면 제3형이다. 2012. 12. 22.자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부전이 경도-중등도로 확인된다. 망인은 2013. 9. 2. 안정적인 상태였고, 2013. 10. 1.자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동성 빈맥(맥박 수 127회/분)으로서 특별히 폐성심이나 급성 폐동맥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바는 보이지 않는다. 2013. 10. 1.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14L(정상 평균의 89%)로서 2013. 2. 22.자 1.77L(정상 평균의 71%)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사망 직전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 검사 결과는 오히려 이전보다 좋았으며, 새로운 합병증도 보이지 않는다. 심부전이나 심·폐혈관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실 상성 빈맥(PSVT)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심실상성 빈맥(FSVT)으로 급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망인의 급사는 새로운 심혈관계 문제(급성심혈관계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심장 자체의 문제(좌심부전)가 주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부전이 있을 때 폐질환의 악화는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폐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보다 심부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성호흡기계질환이 심혈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진폐증과 이와 관련된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대량 객혈과 긴장성 기흉 정도를 제외하고는 급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개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기침·가래 등 다른 호흡기계 증상이 동반되고 보다 긴 경과를 밟으며 상태가 나빠진다. 망인에게 기흉의 재발이 긴장성 기흉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사망에 이르기 전에 증상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침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확률은 낮다. 침상에서 비교적 조용한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면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진폐증 및 합병증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진폐증이 심부전·허혈성 뇌졸중·뇌혈관 사건의 위험인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심장내과(순환기내과)- ○○○○병원의 2012. 12. 22.자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전반적인 운동 저하 및 경도 또는 중등도의 좌심실 수축능 저하(좌심실 구혈률 44%)가 보이는데,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 좌심실 수축능 저하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기 위하여 2012. 12. 31. 심장관류 SPECT(Thallium SPEC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좌심실 수축율이 41%로서 경도의 감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한편 정상적인 관류가 관찰되었다. 정상적인 관류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인에게는 발생시기와 원인이 미상인 심근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경도 및 중등도의 좌심실 수축능 감소가 있었다고 보인다.- 심실상성 부정맥은 2013년경부터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심실상성 부정맥이 회귀에 의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청년기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폐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방빈맥이었다면 진폐증이 악화된 시기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실상성 부정맥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드물다. 심실상성 빈맥(PSVT)과 동성 빈맥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급사·돌연사와 관계가 크지 않다.- 망인은 2013. 9. 29. 귀원 당시 최소한 걸어다닐 정도의 상태였다. 사망 전날 호흡곤란이 평상시보다 더 심해졌으나 사망 당일의 호흡곤란 유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013. 10. 1.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경도의 폐기능장애가 있었다.- 망인의 경우 전신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호흡기 증상의 악화는 심장근육에의 산소공급 감소와 교감신경 항진을 통해 심장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인 미상의 심근증과 좌심실의 경도의 수축기 기능장애가 기저 질환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호흡기질환에 의한 저산소증·고이산화탄소증, QT 간격(QT interval) 간격이나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등이 기능 변조 인자로 작용 하여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하여 망인에게 돌연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만성 호흡기 폐쇄질환 그 자체가 돌연심정지의 중요한 독립적인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연관된 합병증 및 그 후유증으로 보인다(다만 돌연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3년 1월경 진폐병형 제1형에 장애가 없다고 진단받았다가 2005년 4월경 진폐병형 제4형에 장해등급 제11급을 진단받았으며, 그 후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2012년 10월경 진폐병형 제4형과 장해등급 제7급을 진단받아 요양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게다가 망인은 2012년 10월경 기흉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받았다(2012년 9월경 진단받은 활동성 폐결핵은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움에 의한 폐질환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2012년경 갑자기 악화되었다.나)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은 2011년 4월경에 비하여 2013년 2월경 상당히 나빠졌다가, 사망 전날인 2013. 10. 1.에는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날 진단기준에 따르면 경도인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갖고 있었고(다만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1. 나.의 기준에 의하면 정상에 속한다), 호흡곤란이 평상시보다는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사망 전까지 외출과 외박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2시간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진폐증이나 관련 호흡기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흡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량 객혈이나 긴장성 기흉을 제외하고는 급사하는 경우가 드문데, 망인은 호흡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긴장성 기흉의 경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망인처럼 침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심장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 본부 및 ○○지사·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의사나 ○○○○협회의 호흡기내과·심장내과 감정의 모두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망인의 심장질환 중 하나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SVT)과 동성 빈맥이 있었으나, 심실상성 빈맥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혼한 부정맥이고, 심실상성 빈맥과 동성 빈맥으로 1인한 급사·돌연사의 가능성이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망의 직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2010. 6. 21.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진단 받았고, ○○○○협회의 심장내과(순환기내과) 감경의의 의견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발생시기와 원인이 미상인 심근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도 및 중등도의 좌심실 수축기 기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저 질환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돌연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학교 ○○○○○○○○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도 망인에게 좌심실 수축기 심부전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다만 ○○○○병원에서 2012년 12월경 정상적인 심장관류가 관찰되어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낮다는 ○○○○협회 심장내과(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병 때문인지는 의심스럽다].라)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협회의 호흡기내과·심장내과(순환기내과) 감정의는 모두 일치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협회의 심장내과(순환기내과) 감정의에 따르면 만성 호흡기 폐쇄질환은 그 자체로 돌연심정지의 중요한 독립적인 위험인자이기도 한데, 망인은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심장기능에 악영향 을 미쳐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는 심근증과 좌심실의 수축기 기능장애가 기저 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질환의 증상이나 약물이 작용하여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망인이 2013년 8월경 투여받았던 액시마(Asima)의 경우 심방·심실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다].마) 비록 망인이 사망 직전 진폐증 및 합병증의 명확한 악화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개인적인 심장질환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진폐병형이 악화되었고 망인이 그 합병증을 앓았던 점, 망인의 심폐기능도 상당히 악화되었다가 회복된 점, 진폐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심장질환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악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 소결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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