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0. 1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가 운전하던 택시가 2013. 1. 4. 03:35경 우측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1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외1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1. 12. 22:43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전,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일 직전 1주일간 초과근무가 있었으나(4주 평균시간, 12주 평균시간은 각각 미달함) 근무자체가 전적인 자율적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13.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가량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야간에 근로한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25시간가량인 점, 망인은 다리 고관절 장애(지체장애 5급)가 있어 장시간 운전을 하면 피로감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나) 2012. 12.말부터 2013. 1.초까지 택시 승객이 급증하던 때여서 망인은 17일간 휴무일 없이 무리하게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일 동안 74시간을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망인은 업무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아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왔다.2) 망인은 2013. 1. 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등이 발생하였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망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오후 5시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오후 7시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저녁 9시경 집에서 나가 택시 운행을 한 후 다음 날 새벽 3~4시경 운행을 종료하고 귀가하였다.나) 근무형태망인은 1인 1차 운행제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교대제 근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차량을 입출고하지 않고 본인 재량껏 차량을 입출고하며 이 사건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면 되는 근무제도이다. 망인은 자택에 차량을 입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2~3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사납금을 입금하였다.또한 택시 운행 중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망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다)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영업일보상 주행시간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66시간 24분이고,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28시간 55분이며, 휴무일은 없다.(2)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14분이고,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20시간 20분(분 미만 버림)이며, 휴무일은 6일이다.(3)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13분이고, 그 중 야간 근무 시간은 20시간 57분(분 미만 버림)이며, 휴무일은 25일이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54. 7. 26.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58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77m, 몸무게 69~70kg.다) 망인은 30년간 하루에 1/3갑~1갑씩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한 번에 막걸리 1/2~3병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건강검진 결과(1) 2011. 5.경혈압 : 130/80mmHg판정 : 정상 B(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 필요.(2) 2012. 5.경혈압 : 140/80mmHg판정 : 정상 B(혈압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 RI(이상지지질혈증 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식염 당분 섭취 제한, 지방 섭취 줄이고 오메가-3 식품 먹을 것, 고지혈증약 복용할 것, 육류 · 지방음식 제한, 금연 필요.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치료 내역(1) 심혈관 질환상병명치료기간본태성(일차성) 고혈압2007. 1. 31.상세불명의 고혈압2011. 12. 24. ~ 2011. 12. 25.(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2011. 12. 26. 2012. 1. 3.(2) 간 질환상병명치료기간알코올성 간경화증2007. 12. 1.상세불명의 만성 간염2008. 3. 12.(3) 기타 질환 : 망인은 2005. 7. 20.부터 2010. 4. 9.까지 위 질환들 외에 발과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뼈의 괴사 등 정형외과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위장 질환, 안검염 등 안과 질환, 만성 치주염, 치수염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2013. 1. 4. 03:26경 마지막 승객이 하차한 후 망인의 택시가 흔들거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정지하였다. 망인은 내비게이션에 병원을 목적지로 입력한 후 다시 택시를 느린 속도로 운전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등 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우측 차로변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진행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의학 지식이 사건과 같은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80% 정도에 이른다.뇌동맥류는 뇌동맥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는 상태를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며 이 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아주 심할 때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확장될 수 있다.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고혈압은 기존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데 기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은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생성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론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 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지체장에 5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년여 동안 동일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뇌출혈 등 이상증세가 발현된 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실신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뇌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간 망인의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다른 택시기사들도 같은 기간 동안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증가되어 비슷한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비슷한 정도의 업무량 증가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일 동안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출혈은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 망인의 흡연 습관, 망인의 연령 등의 영향으로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