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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 등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2가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소외1은 1995년경 처음으로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소외1의 진폐증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순번진단일정밀 진단 기간병형합병증심페 기능판정 결과11995. 8. 17.1995. 10, 23.~1995. 10. 28.0/1tbi(비활동성 페결핵)bu(기포) 무장해21998. 3. 21.1998. 4. 13.~1998. 4. 18.1/1tbi(비활동성 폐결핵)bu(기포)F0(정상)무장해32000. 12. 15.2000. 12. 18.~2000. 12. 23.1/1 F0(정상)무장해42006. 5. 2.2006. 5. 22.~2006 5, 26.4A F0(정상)장해 11급52007. 7. 3.2007. 7. 30.~2007. 8. 3.1/2em(페기종) tbi(비활동성 폐결핵)bu(기포)Fl/2(경미장해)장해 11급62009. 3. 20.2009. 3. 31.~2009. 4. 3.1/2tbi(활동성 페결핵)bu(기포) 요양나. 소외1은 위 순번 6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병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1은 2013. 7. 21. 오후 6시경 발열과 복부 통증 등으로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그리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3. 오후 1시 30분경 사망하였다(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성 쇼크(septic shock)'였고, 패혈성 쇼크의 원인은 '담관의 폐혈증(biliary sepsis)'이 었다.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유족급여'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진폐유족연금'이라고 한다)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고인은 2009. 3. 20.부터 2013. 7. 23.까지 진폐증과 합병층으로 입원하여 요양하고 있었던 점, 고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2011. 7. 11. 폐질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8. 24. 기흉 치료를 위해 폐쇄식흉강삽관술을 받았던 점, 고인은 2007, 5. 15.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7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 수준에 있었으나, 2012. 6. 8.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31%,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2%, 2013. 6. 14.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26%, 일초랑이 정상 예측기의 32%로 심폐 기능이 '고도 장해(F3)' 수준에 이르렀던 점, ○○○○○병원은 고인이 가진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폐 기능의 부전이 폐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고 고도의 심폐 기능 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체 상태가 고인에게 발생한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진폐유족연금 등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의10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그러므로 고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고인이 '담관의 패혈증'[담당염(쓸개염)에서 유래한 패혈증을 말한다]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5,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갔던 ○○○○○병원의 의사는 고인이 가진 기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부전이 폐혈성 쇼크 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실, 위 의사는 또한 고인이 2013. 7. 21. 고열과 복부 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고인의 질환을 '복강 내부 농양과 달관 폐쇄로 인한 담관염 및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패혈증에 대해 승압제·항생제 투여, 수액 보충 등 치료를 하고 복강 내부 농양에 내해 경피적 배액술을, 담관 폐쇄에 대해 경피적 담관 배액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에게 호흡 곤란, 폐부종 등이 발생하였는바, 만약 고인의 폐가 패혈증이 호전될 때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폐가 나빠져 있던 상황에서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워진 것이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여 고인이 사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으로 담낭염, 즉 쓸개의 이상에 따른 것이지 진폐증과 연관이 있는 폐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위 ○○○○○병원 의사의 소견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폐 기능의 장해가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렵게 하여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인의 몸이 버텨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사정이 고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고인의 폐 기능 장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이 법원의 ②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 ○○병원의 의사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폐부종의 발생 악화와 관련이 없고, 진폐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고인의 2013. 5. 8.자 동맥혈 가스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 곤란이 패혈증의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도 없으며, 폐가 기능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고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이 패혈성 쇼크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은 사망 원인과 무관하다는 감정 결과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고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고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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