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5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 7. 31.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신경 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신경 정신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오다가 2013. 4. 15. 14:33경 자택에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망인이 생전에 폐렴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의 망인에게서 심장비대, 폐의 노인성 변화가 발견된 사실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상병인 뇌경색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과 ○○○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7, 8의 각 기재는 믿지아니한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93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편마비, 연하장애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게 되어 음식물 섭취, 보행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나) 망인은 2003년과 2007년에 의료법인 ○○○○재단 ○○병원(변경 전 상호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3. 26. 심장비대, 폐의 노인성 변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고,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우상엽, 우중엽의 폐침윤이 발견되었다.마)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경 감기 증상이 있어 망인의 가족이 ○○○ 정형외과의 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수갔다.바)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으로 '폐렴'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1) 주치의 소견망인은 사망 직후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발병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되고 뇌경색은 연하장애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잘 동반되는 질환이다. 망인의 심폐정지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사실조회 회신결과망인은 1993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실어증 및 연하곤란 장애가 동반된 상태이고, 평소 사래 들리는 증상이 종종 관찰되었는데 2012. 6.경 저녁식사 후 사래 들린 증상으로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뇌경색과 편마비, 전신상태 위축은 신체반사작용을 약화시켜서 흡인성 폐렴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잦은 폐렴에 이환될 의학적 인과관계가있다. 망인에게서 2003. 3. 28., 2003. 4. 7., 3007. 6. 13. 및 2007. 6. 29.에 진단된 폐렴은 구토, 구역 등의 동반증상과 폐렴 발생위치에 비추어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된다. 또한 망인은 2002년부터 사망시까지 연하장애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었다.나) ○○○대학교○○○○병원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1) 폐렴은 뇌경색의 가장 흔한 호흡기계 합병증이고 뇌경색 환자의 재활기간 중 약 3~11%에서 발병하며, 흡인은 뇌경색 후 폐렴 발생원인 중 약 60%를 차지하고 흡인성 폐렴은 액체나 이물질, 하부기도에서 나온 분비물 등이 잘못 들어가서 발생되며 대부분 폐렴은 구강이나 인후두의 세균, 바이러스 등을 흡인하면서 생겨난다.(2) 뇌경색 후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은 주로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즉, 삼킴에 관련된 운동 및 감각기능의 장에)와 연관되거나 의식 수준이 떨어져 기침 반응이나 성문 닫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다.(3) 망인은 사망 3~4일 전부터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고,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우상엽, 우중엽의 폐침윤 소견을 보였으며, 1993년경 뇌경색 발병 이후 언어장애, 연하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상태였고, 흡인성 폐렴으로 2003년과 2007년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뇌경색과 인과성이 매우 높다.다)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망인의 뇌경색의 정도는 상당히 광범위하였고, 망인과 같은 중증 뇌경색 환자의 경우 폐기능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고 뇌경색 사망의 두 번째 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며, 중증 뇌경색과 폐렴이 동반될 경우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사망률이 증가된다. 망인의 경우 중증 뇌경색 후유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연하장애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기 때문에 뇌경색 후유증이 폐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3. 4. 15. ○○병원 응급초진 차트의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측 폐상엽 및 중엽의 폐렴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나,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배제할 수 없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편마비, 연하장애 등이 발생했고 2002년 및 2007년에 폐렴의 병력도 있었던 점, ② 그로 인해 망인은 보행 및 음식물 삼킴 등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점, ③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심폐정지)인데, 망인과 같이 우측 편마비와 연하장애가 있는 경우 기도에 이물질이 유입될 때 기도의 방어반응이 견고하지 못한 탓에 정상인에 비해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추어 뇌경색의 후유증인 우측 편마비와 연하장에가 흡인성 폐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우측 편마비, 연하장애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로 인하여 기도를 통해 유입된 이물질이나 구강이나 인후두를 통해 침투된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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