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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0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7.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0. 3. 28. ○○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조립 내업팀 해양용접부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년 2월경 '폐의 진단적 검사의 이상소견, 기관지확장증, 폐렴, 결핵의 후유증, 말기신장병투석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상병 중 폐와 관련된 것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신장과 관련된 것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소외1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1. 사망함에 따라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폐와 관련된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장시간 사상 및 용접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가) 소외1은 2000.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6. 6. 3.까지는 소조립장에서, 2006. 6. 4.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는 해양내업공장에서 각 사상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소외1의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다.2) 작업환경측정결과소외1의 작업장에 대한 2009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용접흄 분진, 구리, 알루미늄(흄), 이산화티타늄, 크로뮴, 망간(흄), 산화철(흄), 니켈 등의 공기 중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3) 소외1의 기존 건강 상태가)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10년 이상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매일 막걸리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다.나) 소외1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소외1은 2004. 2. 22.부터 2013. 2. 6.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2008. 7. 23.부터 2008. 8. 9.까지 상세불명의 폐렴, 단순만성 기관지염등으로 각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다) 소외1에 대한 2004. 9. 23.자 ○○○○○내과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에게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척추 뇌저 동맥증후군, 본태성 고혈압, 알콜성 간질환등이 진단되나, 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2008. 12. 11.자 ○○○신경외과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어 약물복용을 실시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소외1에 대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도고혈압(mmHg)신장질환(요단백/요장혈)당뇨(혈당, mg/dl)고지혈(총 콜레스테롤,mg/dl)폐(영상)폐기능2000년130/801+/N181243정상정상2001년160/90N/N102171 2002년140/90N/N380163 2003년160/1003+/3+380174 2004년150/1003+/3+209175정상정상2005년170/1003+/N162193저상정상2006년130/803+/N275185정상정상2007년152/89N/N267199정상정상2008년139/89N/N97206정상정상2009년130/891+/1.578333비활동성제한성(심함)2010년160/892+/1.5181201결절의심좌하제한성(중등도)2011년145/95N/261238폐결절좌하제한성(경도)2012년146/86N/2.8169220폐결절좌하제한성(중등도)마) 소외1에 대한 2010. 12. 2.자 특수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해인사 : 산화철분진과 흄○ 흉부방사선검사 : 결핵흔적(결핵종)○ 폐기능 : 제한성(중등도)바) 소외1에 대한 2012. 4. 20.자 일반건강검진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 판정 :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유해인자 : 구리, 니켈과 그 화합물, 망간과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산화철(분진 및 뒤, 크로뮴과 그 무기 화합물, 소음, 용접흄○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비활동성)○ 폐기능 : 제한성(중등도)4) 의학적 소견가) 소외1의 주치의(호흡기내과)○ 폐질환 관련 진단명 : 결핵 후유증, 기관지 확장증○ 소외1은 2008. 8. 12.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기침이 주 증상이었으며,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다.○ 당뇨 환자에게서 결핵의 발병률이 높은바, 소외1은 2008년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폐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다.나) 소외1의 주치의(신장내과)○ 소외1은 2013. 2. 19.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쇠약, 식욕부진, 운동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다.○ 소외1의 만성신장질환(5기)은 기존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기타 질환등의 순으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느 한 가지 질환이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질환이 함께 영향을 주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발병시기가 언제인지는 개인차가 심하여 추측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소외1은 2004년부터 당뇨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에 폐결핵 및 그 합병증, 신장질환 등이 나타나므로 소외1의 업무와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 내자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소외 희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미 혈압이 높은 상태였고,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었으며, 고지혈의 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당뇨병, 고혈압은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는바 이 사건 상병 중 신장과 관련된 질환은 소외1이 입사 초기부터 앓고 있었던 위 당뇨 및 고혈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상병에는 결핵 후유증이 포함되어 있고 소외1은 당뇨가 발생한 이후 폐결핵 및 그 합병증을 앓게 되었는데, 당뇨병 환자에게서 결핵의 발생률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중 폐와 관련된 질환 역시 소외1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폐결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10년 이상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온바 폐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소외1의 작업장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의 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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