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고 소외1(1976년 7월 23일 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4. 5. 12. 건물 관리업 등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나. 고인은 2014. 5. 21. 오후 8시 30분경 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소외2와 ○○○○의 경비원에 의해 고인의 근무장소인 이하생략 지하관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다.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15.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의 전기와 소방 관련 장치 점검, 배관 교체와 수리, 건물 내 시설의 세척과 건물 내외부 페인트칠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혼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면적이 넓고 건물 내 시설들이 오래되었으며 ○○○○의 배관 등이 파손되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해야 돼서 업무량이 많았던 점, ② 고인은 2007년부터 시설관리 업무 외에 ○○○○의 입주자 관리, 임대 문의 응대, 임대료 수령 등 임대 관련 업무와 직원(경비원 2명과 미화원 3명) 관리 업무, 기안문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업체 과장인 소외3에게 보고하는 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점, ③ 이에 따라 고인은 근무일에는 2-3시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에도 자주 근무를 한 점, ④ 또한 이 사건 업체가 고인의 사망 6주 전인 2014. 4. 7. 실시된 ○○○○○의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고인은 지적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의 소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교체 업무를 한 점, ⑤ 고인은 ○○○○의 공실률이 높아(900여 평 중 270여 평 정도가 공실이어서 공실률이 30% 정도였다) 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 입주업체인 '○○○○○○○'이라는 상호의 업체가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업체들에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며 2014. 4. 7. 실시된 ○○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인정사실1) 고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둘째, 넷째 주 토요일 제외)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고인은 매주 일요일과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쉬었다. 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1984. 1. 20. 사용승인을 받음, 연면적2,925.11m2)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시설관리 업무 외에 ○○○○ 의 임대 관련 업무, 직원 관리 업무, 행정 업무 등을 하였다. 고인은 주중에는 근무장소인 ○○○○ 지하관리실에서 숙식을 하였고 휴무일에는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2) 고인의 시설관리 업무의 내용: 고인은 소방시설 관련 자격증이 있어 ○○○○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입주자가 퇴거하면 향후 임대를 위해 점포 내 시설에 대한 수리나 점포 내부에 대한 페인트칠을 하였다. 또한 고인은 ○○○○의 배관 등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파손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시설 수리 업무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체가 ○○○○의 전기시설 관리를 '○○○○'라는 업체에 위탁하여 고인은 전기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나 전기 차단 등 간단한 업무만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가 ○○○○의 경비와 청소를 '○○○○'이라는 업체에 위탁하여 고인은 ○○○○의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하지 않았다(다만 고인은 가끔씩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청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시설관리 업무로 주로 소방시설 관리, 간단한 전기시설 관리, 소규모 시설 수리, 소규모 도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고인의 위와 같은 시설관리 업무는 건물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고인은 평상시 ○○○○ 지하관리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3) 임대 관련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업체의 과장 소외3가 ○○○○ 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관리, 임대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은 소외3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주로 ○○○○ 내 점포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빈 점포를 보여주고 임대료를 알려주며 임대료를 연체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소외3는 2014년 9월 피고 소속 직원이 조사할 때 014년 2월 초경에는 ○○○○의 32개 점포 중 5개가 공실이었고 ○○○○ 공실률 해소 문제는 자신이 이 사건 업체 대표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고인에게 ○○○○ 공실률을 해소해 보자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4) 직원 관리 업무 및 행정 업무: 이 사건 업체가 ○○○○의 경비와 청소를 '○○○○'이라는 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에서 ○○○○에 경비원 2명(격일 근무)과 미화원 3명(매일 근무)을 파견하였다. 고인은 위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검사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을 지시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업체가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문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업체 과장인 소외3에게 2주에 한 번씩 주간업무보고를 하였다.5) 이 사건 업체는 2014. 4. 7. ○○○○○에서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결과 ① 수신기 예비전원 배터리 교체, ② 옥내 소화전 노즐 교체, ③ ○○○○ 생략와 생략에 비상유도등 설치, ④ 각층 방화문에 자동 닫힘장치 설치 등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고인은 지적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수신기 예비전원 배터리와 옥내 소화전 노즐을 교체하고 생략에 비상유도등을 설치하였으며 각층 방화문에 자동 닫힘장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고인은 ○○○○ 입주업체인 '○○○○○○○이라는 상호의 업체가 장기간 임대 지급하지 않아 위 업체들에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다. 한편 고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 주차장 쪽 배관이 막혀 이를 뚫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늘지 않았다.6)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고, 고인은 부검결과 우측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한 상태였다. 고인은 2011. 10. 25.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13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키 166cm, 체중 83kg, 체질량지수 30.Ikg/m2로서 비만상태이고 총 콜레스테롤 207mg/dL, 에이치디엘대DL) 콜레스테롤 42.36mg/dL, 콜레스테롤 136mg/dL로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중 조절과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인은 건강검진 당시 2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하루 흡연량은 25개비 정도였다. 한편 '죽상경화증'이란 동맥경화증을 말하는데 동맥의 내막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되어 동맥의 내경이 좁아지는 질환으로서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있다. ○○○○○○병원심장내과 소속 의사 소외4은 '고인이 2011. 10. 25. 당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경미한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핬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1, 12, 13, 14, 15, 17호증, 을 제1, 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이 법원의 ○○○○○○병원과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약 10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시설관리 업무 외에 ○○○○의 임대 관련 업무, 직원 관리 업무,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고인은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2) 고인의 시설관리 업무는 건물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고인은 평상시 ○○○○ 지하관리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인이 사망할 무렵 ○○○○의 시설이 평소보다 자주 또는 대규모로 고장 났다고 볼 사정이 없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고인의 임대 관련 업무는 ○○○○ 임대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사건 업체 과장인 소외3를 보조하면서 주로 ○○○○ 내 점포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빈 점포를 보여주고 임대료를 알려주며 임대료를 연체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는 업무이고, 행정업무는 이 사건 업체가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문을 작성하고 이 사건 업체 과장인 소외3에게 2주에 한 번씩 주간업무보고를 하는 업무이며, 직원 관리 업무는 ○○○○에서 파견한 경비원 2명과 미화원 3명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위 업무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들로 고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업체가 고인의 사망 6주 전인 2014. 4. 7. ○○소방서에서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결과 ① 수신기 예비전원 배터리 교체, ② 옥내 소화전 노즐 교체, ③ ○○○○ 이하생략에 비상유도등 설치, ④ 각층 방화문에 자동 닫힘장치 설치 등 4건의 지적을 받았고 고인이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신기 예비전원 배터리, 옥내 소화전 노즐, 비상유도등, 자동 닫힘장치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정 업무로 고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4) 원고는 고인이 근무일에는 2-3시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에도 자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고인의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업무량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필요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인은 주중에는 근무장소인 ○○○○ 지하관리실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고인의 거주지가 근무장소와 멀리 떨어진 ○○시에 있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비용과 출퇴근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 지하관리실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5) 원고는 고인이 ○○○○의 높은 공실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내 점포의 임대 업무는 이 사건 업체 과장인 소외3가 맡고 있었고 고인은 소외3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점,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나 소외3가 고인에게 ○○○○의 공실률을 줄이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의 공실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3가 2014년 2월 초경 ○○○○의 32개 점포 중 5개가 공실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의 공실률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 원고는 ○○○○ 입주업체인 '○○'과 '○○○'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등'이라 한다)가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인이 ○○ 등에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나 과장 소외3가 고인에게 ○○ 등이 임대료를 연체한 것에 대해 질책하거나 ○○ 등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 등의 임대료 연체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고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6) 원고는 고인이 2014. 4. 7. 실시된 이하생략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서가 이 사건 업체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라고 명한 수신기 예비전원 배터리, 옥내 소화전 노즐, 비상유도등, 자동 닫힘장치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시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고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7) ① 고인은 장기간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고 하루 흡연량도 25개비 정도로 많았던 점, ② 고인은 2013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비만상태이고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 조절과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점, ③ 고인은 2011. 10. 25.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경미한 상태였지만 위와 같이 장기간 담배를 피웠고 2013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비만,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자극 등의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고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고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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