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09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6. 2.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28.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이하생략에 위치한 ○○○○○에서 숙식하면서 식음료팀 사원으로서 연수원 내 한 식당관리 업무(음식 서빙, 야외 바비큐 행사 진행 및 철수 등)에 종사해왔다.나. 망인은 2014. 5. 17. 21:00경 숙소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9. 수술 중 심정지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6. 3. 12: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근무환경 및 나이, 건강상태,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교대제 근로자로서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설령 망인에게 뇌동정맥의 선천적인 기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혈압 등의 과거력이 없는 28세의 건강한 남성으로서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내부적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도가 증대되고 생체리듬의 변화가 초래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인정사실가.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여 혼자 ○식당에서 서빙업무를하고, 오후 4시 20분경 퇴근하여 연수원 내 직원숙소에서 쉬던 중 저녁 9시경 머리가 아파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숙소 앞 1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그로부터 5-10분 후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수술을 위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4. 5. 29. 개두술 및 동정맥기형 적출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다가 2014. 6. 3.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에서 2014. 6. 3.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파종성혈과내응고병증, 저혈량성 쇼크,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1) 망인은 2013. 10.경부터 약 6개월간 무직상태로 생활하다가 2014. 4.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식음료팀에서 ○식당 관리 및 서빙, 세미나 진행 관리(야외 바비큐 행사 진행 및 철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2) 식음료팀의 근로형태는 주 5일 또는 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1조(07:00~15:00, B조(09:00~18:00), 2조(12:00~21: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또는 18:00~19:00)이고, 입사일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4/282조13:1421:348.3174/292조11:2921:089.6334/302조11:2921:279.9675/12조11:2722:0110.5675/2휴무5/32조11:2621:5810.5175/42조11:3222:4911.2675/51조08:4522:3015.8005/61조06:4117:0210.3505/72조11:3921:4310.0505/8휴무5/9B조08:45?¹?85/102조12:2222:039.6675/111조06:3516:179.7005/12휴무5/13휴무5/142조11:28-85/152조11:2121:4610.417161조06:3416:209.767171조06.3316:229.817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로 내원하여 신경외과에서 2014. 5. 29. 개두술 및 동정맥기형 적출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과거력상 고혈압, 흡연력 등은 없으며, 보호자에 의하면 뇌출혈 발생전 과로를 했다고 하므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2)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 소견에서등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는 뇌동정맥의 선천적인 기형상태가 확인되고, 무직 상태의 망인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 약 3주간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합병되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발병 이전 24시간 또는 1주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또는 업무량 시간 등의 현저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사 이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이상으로 뇌의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기형으로서 혈관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위험이 있고, 파열된 혈관의 부위와 출혈량에 따라 두통이나 실신, 간질,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남-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위험인자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고혈압이 파열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따라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인 흡연, 과다음주, 약물 복용, 과도한 급성 스트레스와 과로 등도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위험인자로 추정됨- 뇌동정맥기형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기전(동맥의 높은 혈압이 곧바로 혈관벽이 약한 정맥으로 연결되므로 혈관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을 감안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정맥기형의 파열히 급격히 진행될수는 있음- 뇌동정맥기형은 평생 동안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고, 나이가 들수록 그 가능성이 증가함. 망인과 같은 28세의 뇌동정맥기형 환자가 뇌출혈이 발병할 확률은 약 20% 정도인데,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드문 경우는 아님- 망인은 발병 전 3주 정도 근무하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6시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당일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할 만 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뇌동정맥기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장)-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병하는 기전과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망인에게 고혈압의 과거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단지 고혈압이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음)- 뇌동맥기형 환자가 과도한 과로를 하거나 급격히 혈압이 상승할 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뇌종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대근무의 경우 최소한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근 후 다음 출근전까지 최소한 11시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오후근무(2조)에서 아침근무(1조)로 바뀔 때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시간이 8.5-9.5시간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짧았다면 이로 인한 수면부족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식사시간을 감안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6.6시간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상당히 부족하므로, 망인에게 비록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0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5.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80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5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뇌동정맥기형(이하'기존 질환'이라 한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은 2014. 4. 28.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채용 당일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약 3주간 동일한 팀(식음료팀)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식당 관리 및 서빙, 세미나 진행 관리 등)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 한다) 제1항 가목의 1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고재라 한다) 1 의 제1항 가목].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9.817시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간 합계 47.7시간 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일)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주중에 2일간(2014. 5. 12.부터 2014. 5. 13.까지)의 휴무일이 있었다(원고들은, 갑 제9호증을 제출하면서 망인이 위 휴무일에도 출근하여 시설물 철거작업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은 원고들 이 직원들에게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스스로 기재한 것으로서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나 진술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시설물(바람막이 시설)을 5월 9일 시설팀이 해체 작업 하였으며 원고 근로일에 작업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5월 9일은 원고의 휴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위 휴무일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달리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 동안에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2) 및 고시 1의 제1항 나목].3)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3주 동안 망인의 근로시간은 총 161.836시간으로 1주 평균 56.6시간이고, 이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일)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3) 및 고시 1의 제1항 다목].4)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임시채용되면서 정규직 채용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지원팀장인 소외2의 진술(을 제2호증)에 의하면, 식음료팀에 1명 결원이 생겨 채용공고 등을 하였으나 채용이 되지 않아 지원팀 소속 사원인 소외3의 소개를 받아 망인을 정규직(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있기는 하지만 수습사원과 정규직과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원고2 또한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망인은 '상용직, 연봉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4호증), 위와 같은 채용 경위 및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정규직 채용을 위해 다른 수습 직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5)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된 ○○○병원의 응급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소주를 마시지 않았으나, 그 전에는 매일 하루에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망인이 이송된 ○○○학교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도 망인이 한 달에 12회, 1회에 소주 1병씩 10년간 음주를 해왔으며, 하루에 반 갑씩 10년간 흡연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흡연, 과다음주는 고혈 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고,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매일 하루에 소주3병 이상을 마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과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으로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단기간의 과다 음주로 인하여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내용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6.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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