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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1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7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0년 2월생)은 1989. 1. 30.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한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2013. 4. 13.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같이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2014. 5. 12.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기반이 취약한 ○○○출장소로 전보된 이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재해 전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쓰러졌음에도 다음날 고객과 등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실적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PrB RM(Priority Banking Relationship Manager)으로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주로 고액자산가를 전담 관리하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의 영업 확대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12. 1. ○○○지점에서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2012. 9. 3. ○○지점에서 ○○○출장소로 전보되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전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망인의 근무일수] 구분1주 간4주 간12주 간근무일4일18일56일휴일3일10일28일특히 2013. 4. 6.부터 2013. 4. 8.까지는 휴식을 취하였고, 2013. 4. 9.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4. 12.까지 근무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성과등급(5단계 평가) 및 할당된 목표치는 아래와 같다.[망인의 성과등급] 년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성과등급3등급4등급3등급3등급3등급3등급4등급[망인의 목표치] 분기2012년 1분기2012년 2분기2012년 3분기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목표56,100,000원74,100,000원78,600,000원56,100,000원74,700,000원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신장 166cm, 체중 73kg이었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경도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비만소견을 받은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나) 망인은 2012년 8월경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2013년 3월경까지 복용하여 왔다.3)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심인성 급사 의중'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재해 당일 상황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11:00경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을 등산하다가 정상 부근(해발 800m)에서 2차 휴식을 취하였고, 산행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2:32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13:2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인성 급사 의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의 담당 업무,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 당일 망인의 등산행위는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의 산행 도중 2차례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산행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졌고, 망인과 함께 산행한 다른 일행들은 큰 문제없이 산행하였으며, 망인이 평소 경도의 고혈압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망인이 2012년 낮은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분기 목표액이 2012년 4분기 목표액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과거 성과등급이나 목표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 내용, 강도 등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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