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1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2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12. 17.생, 남자는 2013. 1. 24.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0. 12. 10:00경 출근하여 강화도에서 개최되는 '○○ 100주년 기념사업 지도자문위원 워크샾'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위 행사 도중 수일 전부터 있었던 감기 증상이 심해져 23: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13. 10. 13. 04:00경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는 증세를 보여 '○○○병원'을 방문하여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치료받다가 같은 날 09:4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심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증', '(다) (나)의 원인 : 1형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27.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2014. 2.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되자 2014. 8. 6.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사청구 역시 2014. 11. 10.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무국 업무의 총괄, 100여개의 지구지회 방문을 통한 지역현안 파악과 지원대책의 수립, ○○○○○○○○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출장업무의 수행, 대회 진행과 사후정산 등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망사고 전에는 부하직원이었던 총무부장 소외2의 공금횡령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매년 지원받아 오던 2,00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누락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2013. 10. 19. 예정된 회계감사를 압두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발생한 스트레스로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3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단법인의 현황과 평소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사단법인의 현황○ 이 사건 사단법인은 서울시 이하생략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고 전국에 있는 지역청년회의 지원활동과 청소년 관련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임.○ 이 사건 사단법인 하에 광역시도단위로 전국 14개 지구, 각 지구 소속 지회 100여개가 있음.○ 이 사건 사단법인은 총재단, 지도법사단, 지도단, 자문위원단, 대의원회, 감사, 이 사단, 특별위원회, 회장단, 상무위원회, 중앙사무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사무국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하고 있음.○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휴무하고 있음.○ 이 사건 사단법인은 근무상황부로 근태를 관리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출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나 컴퓨터 사용시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안장치(캡스 등) 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나)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3. 1. 24. 입사하여 2013. 10. 13.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까지 약 9개월간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망인은 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추대를 받아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임.○ 망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 입사 이전 2011. 5. 1. 2013. 1. 22.까지는 ○○○○○(주)에서, 2008. 7. 1. 2009. 3. 25.까지는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7. 10. 23. 2008. 6. 29.까지는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6. 7. 24. ~ 2007. 7. 29.까지는 ○○○○○○○○(주)에서 근무한바 있음.○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이 소속된 중앙사무국은 청년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책기획실장, 총무부장, 홍보간사, 교육간사, 불교사회아카데미 부원장 등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망인은 사무총장으로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망인은 출근 이후 통상 오전에는 사무국의 업무를 점검한 후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오후에는 주로 지구지회와의 통화 및 회의, 연대단체와의 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나 대부분 20:00 이후에 퇴근하였음.○ 망인의 임금은 월급 250만원이며, 통상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자택에서 회사까지 약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다)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1) 이 사건 사망사고 전 24시간 이내 업무수행 내용 등○ 망인은 2013. 10. 12. 10:00경 출근하여 사무국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 지방임원들을 차량에 태워 직접 운전을 하고 강화도에서 개최되는 '○○100주년기념사업 지도자문위원 워크샾' 회의 장소로 이동하였음.○ 워크샾 행사를 진행하전 중 2-3일전부터 있던 감기증상이 심해져 20:00경 원고에게 “몸살이 심하니 데려가라”고 연락을 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 23:00경 자택으로 귀가를 하였고, 귀가 이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못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인 2013. 10. 13. 04:00경 갑자기 땀을 많이 흘려 원고가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 ○○○병원을 방문하였음.○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당일 09:43경 사망하였음.○ 망인은 2013. 10. 11.은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하여 연차를 낸 후 의료기관을 방문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음.(2) 이 사건 사망사고 전 1주일간 업무수행 내용○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7일 동안 4일을 근무하고 3일을 휴무하였으며, 7일 동안 총 42시간을 근무하여 1일 평균 6시간을 근수하였고, 실근무일 대비 1일 10.5시간을 근무하였음.○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 준비, 진행, 정산 업무와 자문위원단 워크샾 업무를 수행하였음.(3) 이 사건 사망사고 전 약 3개월간 업무수행 내용○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10/12(토)13출장10/05(토)휴무 09/28(토)휴무 10/11(금)연차 10/04(금)10 09/27(금)16출장10/10(목)10 10/03(목)10출장09/26(목)10 10/09(수)한글날 10/02(수)10 09/25(수)14회의10/08(화)10 10/01(화)10 09/24(화)10회의10/07(월)10 09/30(월)10 09/23(월)휴무 10/06(일)휴무 09/29(일)휴무 09/22(일)휴무 발병전 1주간43 발병전 2주간50 발병전 3주간50 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9/21(토)휴무 09/14(토)휴무 09/07(토)12출장09/20(금)추석 09/13(금)16출장09/06(금)16출장09/19(목)추석 09/12(목)10 09/05(목)10출장09/18(수)추석 09/11(수)12출장09/04(수)10 09/17(화)10 09/10(화)12출장09/03(화)10 09/16(월)10 09/09(월)10출장09/02(월)10 09/15(일)휴무 09/08(일)휴무 09/01(일)16출장발병전 4주간20 발병전 5주간60 발병전 6주간84 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8/31(토)16출장08/24(토)휴무 08/17(토)14출장08/30(금)10 08/23(금)8출장08/16(금)10 08/29(목)10 08/22(목)10 08/15(목)광복절 08/28(수)14회의08/21(수)10 08/14(수)10출장08/27(화)10 08/20(화)10 08/13(화)10 08/26(월)10 08/19(월)10출장08/12(월)10 08/25(일)휴무 08/18(일)휴무 08/11(일)16 발병전 7주간70 발병전 8주간48 발병전 9주간70 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날짜근무시간비고08/10(토)16출장08/03(토)휴무 07/27(토)휴무 08/09(금)10 08/02(금)8출장07/26(금)10 08/08(목)10출장08/01(목)10 07/25(목)14출장08/07(수)10 07/31(수)10 07/24(수)14회의08/06(화)6 07/30(화)10 07/23(화)10출장08/05(월)14 07/29(월)10출장07/22(월)10 08/04(일)16 07/28(일)휴무 07/21(일)14출장발병전 10주간82 발병전 11주간68 발병전 12주간72 ○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2추간: 총 84일중 63일을 근무(휴일근무 10일)하고 기일을 휴무하였으며, 726시간을 근무하였음.○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4주간은 총 162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0.5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 간에는 총 726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60.54시간을 근무하였음.○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2) 망인의 신체조건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가) 망인의 신체조건 등○ 망인은 1966. 12. 17.생 남자로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47세였으며,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신장 170cm, 체중 75kg으로 보통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음.○ 유족 및 회사측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결혼당시(1997. 6. 10.)부터 2005년경까지 약 9년간 3-4일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금연(금연기간 약 7-8년)한 것으로 보임.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일자(진료 시작일)상병의료기관2003. 12. 1.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병원 등2004. 2. 4.양성 발작성 현기증○○병원 등2004. 3. 3.인슐린-비의존 당뇨병○○○내과의원 등2004. 4. 19.당뇨병성 망박병증 2004. 8. 26.결막출혈○○○안과의원 등2004. 10. 12.본태성(일차성) 고혈압○○병원 등2005. 1. 29.기타 형태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병원 등2005. 5. 28.상세불명의 녹내장○○병원2005. 10. 15.순환계 합병증 동반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병원2012. 3. 30.(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병원2012. 5. 24.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병원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2004년)- 요당: 양성(+)- 혈당(식전). 175 mg/dL- 총콜레스테를: 196 mg/dL- 음주습관: 일주일에 2~3회- 흡연습관: 반갑이상 ~ 한갑3)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47세 남자로 2013. 1. 이 사건 사단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10. 13. 새벽 4시경 인천의 자택에서 땀을 많이 흘려 ○○○병원으로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당일 9시 40경 직접사인-급성심정지, 중간선행사인-급성 심근경색증, 성행사인-1형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 이 사건 사망사고 전날 강화도에서 워크샾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감기증상이 심해져 오후 8시경 원고에게 연락 승용차로 집에 귀가하여 취침하였음.○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나 신장 170cm, 체중 75kg 정도의 체격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본태성 고혈압,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명키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망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와 망인의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망 전 1주간 격일근무 등 업무강도가 낮았으며, 과로 및 업무량의 변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소견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47세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과거 흡연력과 고혈압과 함께 위험 인자에 의해 만성 신부전 (2012년 3월 21일 ○○병원 검사 BUN/Cr=28.9/1.9 mg/dl)과 함께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 2-3일 전부터 염증 소견이 존재하던 중 2013년 10월 13일 증상이 악화되어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좌전 하행지 폐쇄에 의한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한 환자임.○ 망인의 경우 업무 조사상 근무 형태는 NGO 근무로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사망사고 4주전에는 더욱 더 근무 시간이 짧은 상화임.○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부하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있어 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은 인정되나 본인의 책임 문제가 직접 회사에서 거론된 객관적 상황은 부재하여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경우 다수의 위험 인자 존재 및 전신 상태의 지속적인 악화하에서 최근 염증에 의한 급격한 악화와 함께 자연경과적으로 심근 경색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2○ 망인은 기왕질환으로 고혈압, 오래된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분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기왕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됨. 업무와 사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마) 피고 본부 자문의3○ 망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2. 감기몸살 증상으로 워크샵 행사 진행 중 집으로 귀 가하였고 다음날 갑자기 땀을 많이 흘려 병원 방문하여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여 이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임.○ 망인의 직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으며, 망인의 근무시간은 질병 발생 이전 1주간 주당 42시간, 4주간 주당 40.5시간, 발생 이전 12주간 주당 60.5 시간 근무하여 현행 법령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 (심근경색 등)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때 참고하는 만성 과로 기준 (질병 발생 이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을 약간 상회함.○ 그러나 질병 발생 이전 4주간의 근무시간이 40.5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수준에 해당함. 또한 질병 발생 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감정상태 변화 등의 업무관련 촉발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또함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사건, 보조금 사건 등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나 이는 질병 발생을 촉발시킬 급격한 업무변화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망인은 건강보험수진자료 상 2003년경 당뇨로 진료받았으며 이후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등 당뇨와 관련된 순환기계 합병증이 입사 이전에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사망사고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 심의 소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자고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0.7시간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시간과 업무상 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사망사고 전 24시간 및 1주일 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기사 · 흥부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아니함.○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3년부터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부하직원 횡령사건 및 지원금신청 누락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원고측 주장만 있을 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정황상 사망의 원인인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짜, 망인의 사망은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3, 7, 11호증, 을 제5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만성적 과로 또는 단기간 내의 급격한 스트레스로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즉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해 볼 때 고도의 '당뇨병과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사망사고는 2013. 10. 13. 발생하였는데, 그 이전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0.7시간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에게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② 이 사건 사망사고 전 1주일 간의 근무량을 살펴보더라도, 2, 3주전에는 망인이 1주간 각각 50시간 씩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 1주간에는 43시간을 근무하여 단기적으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③ 그 외에 전반적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심근경색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업무량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 일치되어 있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 망인이 '○○○○○○○○'와 '○○ 100주년 기념 사업 지도자문위원 워크샾' 준비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 했었고, 또한 망인의 부하인 총무무장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금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이 누락되는 일 등이 겹쳐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행사는 망인이 평소 통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가 아닌 이례적인 업무였던 점, 실제로 망인의 부하 소외2이 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소외2의 사직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점, 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실제 누락되어 책임소재가 문제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⑤ 망인은 2003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고 치료 받아 왔고, 이후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등 당뇨와 관련된 순환기계 합병증이 이 사건 사단법인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있었으며,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위 각 질환들은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⑥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이 '망인의 경우 당뇨병과 심장실환 등 다수의 위험 인자가 이미 존재했고, 이러한 질병들이 자연경과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모두 일치되어 있다.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 혹은 단기간 내의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사단 법인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인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결국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