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2015구합52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164,78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4. 5. 15.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종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4. 9. 3. 원고에게 [표 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 1]구분201120122013산재보험(원)본사신고283,628,870327,210,320375,581,620결정155,998,870219,560,320194,362,740건설신고362,188,550242,1909,150413,046,660결정1,289,412,155744,419,2531,509,326,458고용보험(원)본사신고283,628,870327,210,320375,581,620결정283,628,870327,210,320375,581,620건설신고362,188,550242,909,150413,046,660결정1,153,627,155625,084,2531,269,679,078[표 2]구분고용보험(원)산재보험(원)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201110,288,7001,028,8603,703,80034,168,1903,416,81010.915,51020125,159,360515,9301,114,20018,982,1501,898,2102,932,030201312,368,4501,236,830890,46049,595,6904,959,56016,06,430소계27,816,5102,781,6205,708,460102,746,03010,274,58015,453,970합계36,306,1590128,474,580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투입된 외주공사비와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의 재료비 계정에는 순수한 재료비만을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재료비 계정에서 발췌한 외주공사비의 32%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보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금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이하 '보수총액'이라고만 한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제17초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 원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하도급공사대금 총액을 '원재료(도급)' 계정에 계상하였고, 피고는 위 계정에서 원고가 실제 재료비만을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외주공사비로 인정하여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곱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산출결과는 원고의 회계장부와 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기초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재료(도급)' 계정에 포함된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 실액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증거에 의하여 일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보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보수총액 중 일부만 밝혀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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