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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24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인제군 상남면의 '○○○○○○○ 고속도로 제○○공구 중 ○○○○○ 옥외공동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데, ○○○○의 철근반장은 2014. 9. 하순 경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에 철근공의 휴가기간 중 이를 대체할 인력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망 소외1(1955. 4.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소외2은 위 인력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2014.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 소속으로 철근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4. 9. 27. 14:1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을 조립한 후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 15:3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급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입증되지 않고, 망인의 추정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흡연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1. 13.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왕복 약 2시간 40분 거리를 출퇴근하였고, 철근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철근 위에 엎드린 불편한 자세로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 동료 근로자 소외2이 출근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의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하여 쓰러진 후에도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까지 고혈압 또는 흡연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철근공의 휴가기간 중 이를 대체할 인력으로 채용되어 강원 양양군에 거주하는 소외2, 속초시에 거주하는 소외4, 소외3,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9. 23., 2014. 9. 25” 2014. 9. 26” 2014. 9. 27. ○○○○ 소속 철근공 으로 근무하였는데(2014. 9. 24.은 우천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소외2은 마지막 날인 2014. 9. 27.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일당은 160,000원, 소외3의 일당은 150,000원이었다.2) 망인의 업무는 철근 결속 업무로서, 망인을 비롯한 철근공들은 2명이 1조를 이루어 카고크레인 차량이 이 사건 현장 바닥에 내려놓은 지름 13mm, 길이 8m의 철근 다발 중 3~4개의 철근을 가닥을 지어 거푸집 위로 끌어 옮겨 적절한 간격으로 배열한 후배열된 철근을 밟고 철근 위에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철근과 철근을 철사로 결속하는 방법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소장 소외8은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인데, 망인을 포함하여 양양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07: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아침식사 후 08:20경 작업을 개시하였고, 11:4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3:20경부터 오후 작업을 개시하였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3은 소외3, 소외4, 성명불상자는 05:50경 속초에서 출발하여 06:10경 양양에서 망인과 소외2을 태우고 07:1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07:30경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1:50경 점심식사를 하고 13:00경 다시 업무를 시작하여 16:30경 업무를 종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외2은 '망인은 5시 이전에 일어나 자가용으로 ○○○○사무소에 도착하여 철근반장 소외4의 차량으로 갈아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현장에 도착하여 06:50경 아침식사를 하고 7:20~7:30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7:00경 퇴근하여 18:30경 양양에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주거지인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61.37km이고,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4) ○○○○의 살수차기사 소외5는 2014. 9. 27. 14:15경 망인이 상부 철근을 조립한 후 이동하려고 일어서다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여 현장 근로자들과 소외6 과장에게 이를 알렸고, 소외6 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위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 과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의복을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하였으며, 동료 철근공들이 망인의 전신을 주무르며 응급조치를 하였다. 소외6과 소외7 대리는 같은 날 14:35경 ○○○○ 주식회사 차량으로 망인을 후송하여 15:03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의원에 도착하였으나, 위 의원이 휴진 중이어서 ○○○○병원으로 재이송하였고, 재이송 도중 망인의 호흡이 악화되어 소외7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5:3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5)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망인이 2013. 7.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고, 사망 전 3개월 간 2014. 8. 6.과 2014. 9. 1., 2014.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계 7일간 일용근로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망인이 2014. 9. 24. 우천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의 망인에 대한 2014. 9. 23.자 신규채용자 관리대장에는 망인의 경력이 8년 10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는 망인의 직종은 철근공, 동종 업종 경력은 8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의 혈압은 2014. 9. 23. 최고혈압 169mmHg, 최저혈압 130mmHg로 측정되었고, 망인은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2013. 10. 10.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고혈압 약을 조제받은 외에는 2009. 1.경부터 2014. 연경까지 사이에 내과 관련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소외2의 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혈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7) ○○○○협회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육체적 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주어진 자료만으로 육체적 노동 강도와 급성 심근경색이 연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4. 9. 23. 최고혈압은 169mmHg, 최저혈압은 13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해당하고,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흡연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이 그밖에 고지혈증, 비만, 심근경색 가족력,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1호증, 을 제1, 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인지, 망인이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3) 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가) 망인은 동료 근로자 소외3보다 많은 일당을 받았고, 신규채용자 관리대장과 사고조사보고서에도 망인의 경력이 8년 내지 8년 10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은 철근공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가는 철사로 철근을 결속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것이었으므로, 쪼그리거나 엎드리는 등 다소 불편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간 2014. 8. 6.과 2014. 9. 1. 단 두 차례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후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4. 9. 23. 및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7. 4일간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07:30경부터 17:00경까지 8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약 20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4일간 근무한 것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약 1시간 20분으로서 비교적 긴 편이었으나 ○○인력사무소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는 소외4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으므로 그 시간 동안 약간의 휴식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 철근공들의 휴가기간인 2014.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무하기 위하여 채용되었고, 위 기간 중 망인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작업량이 할당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망일인 2014. 9. 27. 대체인력 5명 중 1명인 소외2이 결근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심혈관 등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현장 근로자 소외5는 망인이 철근 작업 중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즉시 주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소외6 과장을 비롯한 근로자 등이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망인을 후송하였고, 가장 가까운 ○○○○의원이 휴진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재이송하였으며, 재이송 도중 망인의 호흡이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은 쓰러진 즉시 발견되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3. 10. 10. 보건소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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