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구합52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6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3.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4,457,450원의 징수처분, 2014. 8. 25.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818,220원의 징수처분 및 2016. 1. 5.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2,35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시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4. 1. 13. 소외1을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소외1은 2014. 1. 18.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손님 차량을 수리할 장비를 가지러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던 중 작업장 바닥 개폐장치가 열리면서 1.8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귀의 열린 상처,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허리뼈의 열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1명'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소외1이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외1에게 아래 [표1] 중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란 기재와 같이 2014. 1. 18.부터 2014. 4. 29.까지의 진료비, 약제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31,271,290원('총 합계'란 참조)을 지급하였다.[표 1] (단위 : 원)순번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처분의 결정(감액)급여 종류지급기간지급액급여징수액처분일지급액급여징수액1장해일시금2014. 4. 24.21,290,32010,645,1602014. 5. 13.전과 동일10,645,1602휴업급여2014. 1. 19.~2014. 4. 24.6,503,2203,251,590전과 동일3,251,5903이종요양비2014. 1. 18. ~ 2014. 3. 7.515,680257,840130,11065,0502014. 1. 24. ~ 2014. 2. 13.329,530164,760002014. 2. 14. ~ 2014. 3. 13.206,000103,000206,000103,000소계1,051,210625,600336,110168,0504진료비2014. 3. 14. ~ 2014. 4. 24.785,300392,650전과 동일392,650순번 1 내지 4 소계29,630,05014,815,00014,457,4505이종요양비2014. 1. 18. ~ 2014. 4. 29.1,636,530818,2202014. 8. 25.전과 동일818,2206이종요양비2014. 2. 18. ~ 2014. 2. 18.4,7102,3502016. 1. 5.전과 동일2,350총 합계31,271,29015,635,57015,278,020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2013. 9.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표1] 중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란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14, 5. 13. 14,815,000원('순번 1 내지 4 소계'란 참조), 2014. 8. 25. 818,220원(순번 5 참조), 2016. 1. 5. 2,350원(순번 6 참조)의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바. 이후 피고는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 전 소외1 대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소외1이 그 진료비에 대한 이종요양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5. 3. 20. 소외1에 대하여 잘못 지급된 이종요양비 합계 715,1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표 2]순번지급일지급금액(원)지급처비고12014-01-18289,440의료법인○○의료재단22014-01-207,900의료법인○○의료재단32014-01-20103,700의료법인○○의료재단순번 1 내지 3 소계401,040① + ②비급여 (본인부담금) (①)15,470요양급여 (②)385,57042014-02-13609,530의료법인○○○○병원① + ②비급여(본인부담금) (①)280,000요양급여 (②)329,530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① 2014. 1. 18,부터 2014. 3. 7.까지 지급된 이종요양비가 515,680원에서 130,110원[= 515,680원 - 385,570원(위 [표2] 중 순번 1 내지 3의 요양급여분)]으로 감액됨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급여액에 관하여 징수할 금액이 257,840원에서 65,050원으로 정정되고, ② 2014. 1. 24.부터 2014. 2. 13.까지 지급된 이종요양비가 329,530원에서 0원[= 329,530원 - 329,530원(위 [표2] 중 순번 4의 요양급여분)]으로 감액됨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급여액에 관하여 징수할 금액이 164,760원에서 0원으로 정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아.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3.자 14,81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정정되고 남은 부분인 14,457,450원[위 [표1] 중 '처분의 정정'란의 '순번 1 내지 4 소계'란 참조]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2014. 5, 13.자 처분'이라 하고, 2014. 8. 25.자 818,2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2016. 1. 5.자 2,3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차례로 '2014. 8. 25.자 처분', '2016. 1. 5.자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①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피고는 사업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③ 원고는 소외1을 채용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가 소외1 대신 의료법인 ○○○○재단에 2014. 1. 18. 289,440원, 2014. 1. 20, 7,900원, 2014. 1. 20, 103,700원 합계 401,040원을, 의료법인 ○○○○병원에 2014. 2. 13.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에 포함하여 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⑤ 소외1이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실제 월 급여는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직원의 조사 당시 소외1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것으로 잘못 조사되어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같은 법 시행령은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구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합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하였거나 시설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작업 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때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14. 1. 18.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며 09:14경 자신의 차량을 작업장 리프트로 올려 고정시킨 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손님 차량이 작업장 앞쪽으로 들어오자 손님과 이야기 후 손님 차량을 수리할 장비를 가지러 작업장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 소외1은 작업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중 작업장 바닥의 개폐 장치가 저절로 열리면서 1.8m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바닥의 개폐장치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소외1이 피고 조사자가 작성한 문답서(을 제6호증의 3)에서 ,그 전에도 작업대 아래 개폐장치가 밟으면 저절로 열리는 것을 알았기에 (원고에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점의 이동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안내나 통행 제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위 작업장 바닥의 개폐장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재해가 이와 같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 이상 설령 소외1이 다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려고 리프트 근처로 다가가던 중에 작업장 바닥의 개폐장치가 열려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재보험 처리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이 2014. 2. 3.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당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부터 신청서의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를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란에 명판과 개인 도장을 날인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기간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의 규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정의 문언 형식상 보험관계의 성립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신고의무가 성립하는 점, 각 개별 근로자와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신고가 누락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위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보험 관계 의제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험신고의무의 존속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1년 내의 기간에는 신고의무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는 중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내에 근로자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면 여전히 최초 근로자를 사용한 날 산업재해 보험관계가 당연 성립하여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를 해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부터 2013. 12. 30.까지 소외2을 월 급여 100만 원, 월 근로일수 20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3. 9. 1,경 소외2을 상시근로자로 사용한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산재보험가입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2013. 12. 30.경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내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산재보험가입 신고 의무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 및 이에 따른 산재보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던 중인 2014. 1. 18. 원고가 2014. 1, 13.부터 사용하던 근로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1 처분의 경위' 중 바.,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 전 소외1 대신 위 [표2] 기재와 같이 의료법인 ○○○○재단에 합계 401,040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609,530원의 진료비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하고, 소외1에게 위 진료비에 관하여 잘못 지급된 이종요양비 715,1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2014. 5. 13.자 처분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액을 14,815,000원에서 14,457,450원으로 정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5) 소외1의 월 급여 금액의 오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제5호증의 2와 동일), 갑 제2호증(을 제3호증 중 일부와 동일)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소외1의 정액급여액에 관하여 '삼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위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아래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에게 제출된 '임금지급 확인서'에도 소외1의 급여액에 관하여 ''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서약자로서 피재근로자인 소외1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의 명판과 원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의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위 '사업장 실태 확인서'에 소외1의 월 급여액을 3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위 '사업장 실태 확인서'와 임금지급 확인서상 소외1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으로 일치하는 점, 원고는 갑 제2호증(일금지급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소외1은 2014. 1. 13, 근로자로 채용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원고가 임금대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소외1에 대한 보수액을 축소 신고하였을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부터 2014. 7.까지 소외1에게 월 170-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5구합527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