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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합52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708,2심-대법원,2017두339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3. 8. 15.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지붕철거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골반의 폐쇄성 골절, 목뼈 제7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1, 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4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흉추 제12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제6목뼈 및 제11흉추 가시돌기 골절, 천추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하다가 2014. 6. 19. 치료를 종결한 후 2014. 7.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① 흉추 기능장해(운동가능영역 19% 제한)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고만 한다)인 제11급 제7호, ② 요추 기능장해(운동가능영역 36% 제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0급 제8호, ③ 흉추 변형장해는 '척주 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 제16호, ④ 흉요추부 및 골반부 동통에 따른 신경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다음, 최종 장해등급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취지원고의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이 전후굴, 좌우굴에서 약 70% 정도 제한된 점, 천추 및 요추에 신경근병증(좌측 제1천추, 우측 제5요추) 및 근력저하 증상(우측은 4등급, 좌측은 3등급)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43.2% 상실된 점,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과 비교하여 40% 정도 제한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①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2호), ②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 ③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 ④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 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9등급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9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을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8. 15.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장골간 1분절 고정술, 제 11-12-1 흉요추간 2분절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2) 원고는, ① 2014. 7. 8. 원고의 주치의 소외1로부터 '척추의 압박률은 합계 20%(제7경추, 제1, 2, 4흉추 각 5%)이고, 양측 종아리 부위에 뚜렷한 근위축이 존재하며, 양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각 160도로 운동가능범위에 일부 제한(정상은 양측 각 240도)이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② 2014. 8. 28. ○○대학교병원에서 '2014. 8. 19.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우측 제1천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좌측 굴전 근육에 일부 근력저하 소견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3) 한편 2014. 7. 30.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에는 '원고의 고관절은 좌우측 모두 280도로 운동가능범위에 제한이 없고, 척추의 압박률은 합계 26.2%(제1흉추 1.6%, 제2흉추 6.7%, 제4흉추 17.9%)이며,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력저하는 없고, 흉요추부 및 골반부에 단순 동통이 존재한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4) 이 사건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2016. 3. 30.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1천추, 우측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고, 같은 날 시행한 요추 및 천추에 대한 근력검사상 우측은 4등급, 좌측은 3등급의 근력저하 소견이 있으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다. ② 척추운동제한 검사상 전후굴(정상 90도, 30도) 20도, 10도, 좌우굴(정상 30도, 30도) 10도, 10도로 척추 운동의 제한이 있다. ③ 고관절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후유장해로 영구적으로 43.2%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 판단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②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③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④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가) 척주의 기능장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되고 [별표 5의 8. 가.],척추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등에 따라 판정하되,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고 규정[별표 5의 8. 나. 1), 2)]하고 있고,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하고,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별표 5의 8. 나. 5), 6)]하고 있다.(2) 원고가 제11-12-1 흉요추간 2분절 고정술 및 제5요추-제1천추-장골간 1분절 고정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원고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흉추부의 경우 19%[= 시행규칙 별표 4의 흉추11번∼흉추12번 분절 표준운동가능영역 12 - 시행규칙 별표 4의 흉추부 운동가능영역 합계 64,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하 같다)]로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부의 경우 36%[= 32(= 시행규칙 별표 4의 흉추12번∼요추1번 분절 표준운동가능영역 12 + 시행규칙 별표 4의 요추5번∼천추1번 분절 표준운동가능영역 20) + 시행규칙 별표 4의 요추부 표준운동가능영역 합계 90]이로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 한다.(3) 한편 시행규칙에 의하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바[별표 5의 8. 나. 4)], 원고가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려면 먼저 원고의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운동단위별로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척주의 변형장해시행규칙은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고[시행규칙 별표 5의 8. 다. 1),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시행규칙 별표 5의 8. 다. 6)]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압박률은 흉추부 합계 26.2%(제1흉추 1.6%, 제2흉추 6.7%, 제4흉추 17.9%)이므로, 원고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중 제13급 제12호)1에 해당한다.다) 국부의 신경증상원고의 흉요추부, 골반부에 단순 동통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척추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국부적인 후유신경증상이어서,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그 외에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고관절의 기능장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시행규칙은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별표 5의 8. 라.)하고 있는바, 척추 신경근의 손상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위축도 확인되어야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며 흉요추부, 골반부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고 있을 뿐이고, ②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제1천추, 우측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은 있으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뚜렷한 근위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규칙 별표 5의 5. 가.에 의하면,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골반과 척추에 관한 상병만을 진단받았을 뿐 뇌나 척수 등 중추신경계의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 일부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고려할 수 없다.다) 고관절 기능장해시행규칙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별표 5의 10. 가. 7)]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서의 기재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의 제한이 없고 달리 고관절 부위의 손상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고관절에 어떠한 기능장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원고에게 적용될 장해등급의 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는 제10급 제8호, 제11급 제7호, 제13급 제12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0급 제8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므로 1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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