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2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년 6월경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4. 4. 1. 피고로부터 하측 상완골 외상과염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5. 21. 피고에게 하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84년 소외 회사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건장 특수제강부, 산기생산부에서 근무하다 1995. 12. 26. 조선사업본부 내 의장 1부로 부서 변경 후 2013. 7. 1. 드릴쉽 사업부로 재편성되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월 평균 1회 정도는 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 정상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이며, 작업속도는 자율적 조절이 가능하다.다) 원고가 드릴쉽 사업부에서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볼팅작업 : 전체 작업의 55% 정도로 1일 4시간 정도 결리며,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지동작업(1일 약 3시간)과 진동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작업(1일 약 1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부작업, 태그용접, 사상작업(그라인더) : 배관파이프 조립작업 중 볼팅작업을 제외한 작업으로 볼팅작업 전후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비율은 45% 정도로 1일 3시간 정도 걸린다. 용접피더기(12.5kg), 파워작키(12.5kg) 등 각종 공구를 사용한다.라) 원고가 업무 중 1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임팩트렌치, 전기커터기, 그라인더 등은 진동이 발생하여 신체에 부담을 준다. 의장품을 이동탑재, 설치하는 작업, 체인블럭, 임팩트렌치 등의 공구를 이동하는 작업 등은 어깨 부위를 앞으로 든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작업 시 어깨 각도는 45~90°정도이다. 1일 평균 1시간 정도는 90°이상으로 어깨 부위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장소 및 작업대상에 따라 특정자세를 집중적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품 설치작업시에는 1분 이상 어깨 부위를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임팩트렌치,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어깨부위를 분당 4회 이상 반복하여 사용한다.2) 원고의 건강 상태원고는 2005. 5. 17. 발생한 사고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2005. 5. 17.부터 2005. 12. 29.까지 요양하였고, 2008. 12. 11. 발생한 양측수지 진동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0.부터 2011. 9. 15.까지 요양하였으며, 2014. 1. 3. 발생한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3.부터 2015. 3. 8.까지 요양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사 소외1)○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견관절 이상 소견이 있었고,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진되었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에 대한 MRI 사진상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보이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자문의 2 :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 자문의 3 : MRI 및 관절내시경 상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드러나지 않고, 심각한 통증 및 장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퇴행적 변화로 보인다.○ 자문의 4 :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근무기간, 과거 수진력,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MRI 사진상으로 극상근의 음영 변화가 다소 관찰되나, 명백한 회전근개의 파열이라고 할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발생한 상병은 극상근 건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정도로 보이고, 그 발병 원인은 반복적인 상지 거상 활동시 상완골의 대결절과 회전근개 사이의 지속적 마찰로 인한 염증반응이다.○ 원고의 작업은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서 위와 같은 견관절 충돌증후군 혹은 극상근 건염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 주치의는 MRI 사진상 관찰되지 않는 병변을 진단명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병변을 정확히 촬영한 관절경 사진이 필요하나,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RI 사진상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견봉 측 극상근 면에 너덜거림은 존재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당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를 촬영한 MRI나 관절경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상병의 병변을 정확히 촬영한 관절경 사진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발생한 병변은 견관절 충돌증후군 혹은 극상근건염 정도로 이 사건 신청상병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