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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424,2심-대법원,2017두408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4. 7.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1. 12. 28. 문경시 이하생략 하수관거 공사장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차집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에서 누수상태 및 맨홀 내부상대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8:28경 위 맨홀 내에서 수심 16cm의 물에 엎어진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1. '부검 소견 등으로 볼 때 외상에 의한 사망이나 기도 내부에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력상 전신성간질발작을 일으킨 병력이 있어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적인 요인으로 간질발작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좁고 밀폐된 이 사건 맨홀 안에서 오수로부터 배출된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하거나 위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일용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7:00까지임에도 사망 당일 18:40경까지 좁고 밀폐된 열악한 환경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우수연결관 폐쇄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간질이 악화되어 발작을 일으켰으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시키면서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재해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사망경위동료작업자 소외2이 2011. 12. 28. 16:30경 망인과 통화를 시도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17:25경 망인을 찾아 다녔고, 18:28경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18:40경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일용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5:00부터 15:20까지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6일간 총 57시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 21일간 총 198시간 30분 근무하여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이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1. 1. 3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기능 상실,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2011. 2. 15. ○○○○병원에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1. 2. 24.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양성발작성 현기증', 2011. 2. 28.부터 2011. 3. 기까지 ○○○○○병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2011. 3. 2. ○○○○○병원에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으로 각각 진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의료법인 ○○○○병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망인은 2011. 12. 28. 외인사로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익사의 원인은 불명이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소외4 작성의 부검감정서오른뺨, 오른손등, 왼종아리, 오른정강이에서 국소적인 표피막탈 또는 멍 등 경미한 외상을 보는 외에 다른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장을 포함한 내부 실질장기들에 대한 육안 및 현미경 검사상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뇌 검사상 종양이나 염증 등의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기도 내부에서 포말액이 없고 허파에서 과도한 팽창 소견이 없는 등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눈유리체액 검사상 치명적인 당대상이상이나 수분평형이상, 전해질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상 특기할 중독의 단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서 외상사, 중독사, 눈으로 확인 가능한 내부질병의 가능성은 배제되나 상기 부검 소견과 사망현장을 고려할 때 산소결핍이나 유독가스 중독 등의 사고사 가능성과 육안 및 현미경적 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뇌 또는 심장의 치명적 기능이상으로 인한 병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사망장 소에서 2회 측정한 검사에서 산소 농도가 정상이고 다른 유해가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산소 결핍성질식사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사 가능성의 근거가 없는 점, 뇌의 기능적 이상으로 인한 간질의 경우 뇌에서 육안 및 현미경적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검(육안 및 현미경 검사)에서 뇌의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수사자료에서 변사자가 입에 거품을 무는 간질증상이 있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러한 행동은 전신성간질발작을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전신성 간질발작으로 인한 급사 가능성이 고려되는 상태이며, 물속에 있었던 것이 사망 위험성을 더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서부검 소견상 기도 내부에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상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과거력상 전신성간질발작을 일으킨 병력이 있어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의가 추정하고 있음5) 망인이 사망한 장소의 유해가스 측정○○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맨홀 내부의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1. 12. 30. 이 사건 맨홀과 인근 차집맨홀 및 신설 오수맨홀 3곳의 유해가 측정을 실시한 결과{망인의 사망 직후 맨홀 뚜껑을 닫아 두었다가 측정 당일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하단의 오수를 약 5~10분간 교반(휘젓기)하고 사고지점과 5m 정도 떨어져 있는 양수기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 위 3곳 지점의 산소 농도는 20.9%로 양호하였고 기타 가스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5,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맨홀 내에서 질식, 익사, 추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측정결과 이 사건 맨홀 내부에서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앞서 본 측정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사전에 이 사건 맨홀에서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에 위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망인이 질식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② 망인의 부검 결과 경미한 외상 밖에 없어 이 사건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도 내부의 포말액이나 허파의 과도한 팽창 등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1. 11. 28.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간질 발작을 일으킬 만큼 업무 부담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 당일 망인이 이미 16:30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일용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인 17:00경을 넘어 사체로 발견된 18:28경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소외5가 망인에게 밀폐공간인 맨홀 내부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검 결과 익사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맨홀 내부에 쓰러질 당시 이미 호흡이 정지되어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시자가 신속히 망인을 구조했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소외5 내지 소외 회사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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