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11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6. 7. 18.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7. 12.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로 인한 다발성뇌경색, 고혈압, 다발성말초신경병변, 망막변화(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6. 24.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최초 승인상병 인정 후 20여 년간 위점막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하기 10여 년 전부터 만성위염 등 위장관 질환에 시달렸는데, 만성위염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신체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장기간 요양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다량의 약물이 위염 및 위암을 유발시켰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6. 위부터 2014. 6. 9.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뇌기능 개선제, 항고혈압제 등 약물치료가 주로 시행되었다. 망인은 평소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소화장애, 하지 저림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소견을 보였다.2) 망인은 2005. 11. 23. ○내과의원(2008. 3. 2. ○의원으로 상호 변경)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위염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 왔다.3) 망인은 2011년경 6월경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위암이 발견되어 2011. 7. 25. 부분(2/3) 위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CTx)를 시행하였으나 2013년경 자궁 및 복막으로 전이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 소견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발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병원장에 대한 2015. 5. 13.자 사실조회결과약물복용이 만성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위장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약물,스트레스, 면역력 저하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질병의 진행 경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이 위암 수술 후 치유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기존질병 상태보다는 진단 당시의 진행성 위암 병기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② 망인에게 처방되었던 약물 중에서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없고, 투약량도 일반적인 용량이었다. 또한 망인에게 투약된 약물들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적고, 식도 등의 점막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으며, 약물로 인한 헬리코박터균 관련 만성 활동성 위염의 악화 가능성은 알려진 바 없다③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위염의 주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및 고령으로 추정된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한 만성 활동성 위염은 위궤양 및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데, 위암 환자의 경우 90% 이상에서 관련성을 보인다. 199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의 주요 발암 원인으로 규정한 바도 있다.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시행된 병리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며, 병리 기록지에 의할 때 예전부터 병리적으로 만성 활동성 위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④ 망인의 기존질병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를 쇠약하게 하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추정된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위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⑤ 망인의 위암 발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해당하는 병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약 60%로 보고 된다.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신체 상태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병기는 2a기(T3NOM0) 이었다.② 약물의 다량 복용은 환자에 따라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③ 만성 위염이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만성위축성 위염 등은 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는 있다.④ 이황화탄소중독증 등 망인의 기존 질병이 위암의 치료 또는 완치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5. 13.자 및 2015. 11. 24.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원장, ○○○○○의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1995. 7. 12.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약 15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위암이 발병하였고,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위암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약물의 다량 복용이 경우에 따라 위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이 특별히 위염 등의 위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았다거나, 일반적인 투약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망인에게 투약된 약물들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위병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병리검사결과에 의할 때 망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위염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위암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투약한 약물이 그와 같은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그 밖에 위암 발병 당시 망인의 연령(만 77세) 및 병형, 위암 진단 후 생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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