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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2015구합53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6. 및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8,278,1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4, 3. 18.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생략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같은 달 24.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건축연면적 480.11m²)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서를, 같은 달 26. 착공신고필증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까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나. 소외1(소외1, 국적: 중국)는 2014. 4. 3.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슬라브아시바를 설치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4. 3. 17.부터 14일 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일시2014. 11. 6.2014. 11. 6.2014. 11. 6.2014. 11. 6.2014. 11. 6.2014. 12. 4.금액3.066,000원498,220원1,226,400원1,188,070원1,073,100원1,226,4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소외2와 편의상 철거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소외2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철거공사는 2014. 3. 21. 시작되었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성립일은 2014. 3. 21.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성립일을 2014. 3. 17.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안산시 oo구청장으로부터 2014. 3. 19.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생략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같은 달 24. 위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건축연면적 495.41m2)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서를 각 교부받았다.2) 원고는 2014. 3. 21.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8. 소외2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3) 피고의 2014. 4. 4.자 재해사고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소외3은 2014. 3. 17.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일일내역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3. 12.안전띠9,000원3. 14.설계비20,016,000원3. 17.철거음료수5,000원점심4,000원USB21,700원3. 21.철거비용10,000,000원피자5판124,400원3. 22.음료수20,000원후략5)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외2는 2014. 3. 19.부터 2014. 3. 22.까지,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굴삭기를 각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3은 이 사건 철거공사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일이 2014. 3. 17.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지출 내역서에도 2014. 3. 17.자란에 철거음료수라고 기재되어 있이 당시 철거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굴삭기 임차일이 2014. 3. 24.부터 2014. 3. 27.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매일 작업 현황을 사진촬영하여 보관하는마r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가 2014. 3. 21.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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