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9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의 대표자(사내이사)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나. 망인은 2015. 3. 8. 일요일 6:52경 거래처 골프접대를 하기 위하여 ○○행 KTX 열차를 타려고 도착한 ○○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이송 중 같은 날 7:23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2015. 7. 30.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4, 37-1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요지(1) 원고망인은, ① 전년대비 위 회사의 2015년 수주량이 38.1%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3 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60.4 시간을 근무), ② 위 회사의 공장이전을 위한 막대한 사업자금 대출상환 문제, 심적 부담이 큰 견적산출작업을 전담한 상황, 직원들의 작은 퇴사 및 영업비밀 유출 문제, 직원인사관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③ 경미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대하여 정기 검진과 운동 등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왔던 점, ④ 검안의가 갑자기 사망한 상태로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고혈압이 있었던 망인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망인의 사인이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점 및 나아가 망인에게 업무상 수인한도를 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① 망인은 2008. 7. 4.경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 및 특수환경 컨베이어설비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소외2(2014. 11. 1.경 주식회사 ○○○로 회사명이 변경됨)를 설립하여(근로자 수 총 28명, 관리직 18명, 생산직 10명) 사망 전까지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② 망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은 물론 견적, 영업, 설계, 생산, 구매 등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③ 위 회사는 설립 시부터 2014. 11.경까지는 임차한 공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5.경 은행으로부터 약 26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2014. 11.경 공장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위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2)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로 1일 8시간 근무(08:00~17:00)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점심식사 및 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이며,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은 1시간(17:00~18:00)이다. 아래 근무시간은 ○○ 출퇴근 기록 등을 기초로 하되, 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2시간은 공제하여 계산한다{다만 원고가 실제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을 한도로 한다}.(나)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 전 1주 간 7일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합계 63시간 27분이다.[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근무일 업무시간(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비고2015. 3. 7. 6시간 7분(11:26~19:33)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 중 거래처 사람과 저녁을한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제외함2015. 3. 6. 8시간 55분(8:02~17:57) 원고는 컴퓨터파일 수정시각인 19:41이 퇴근시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마)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2015. 3. 5. 10시간 38분(7:40~20:18)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 중 조문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제외함2015. 3. 4. 9시간 47분(7:53~19:40) 2015. 3. 3. 8시간 54분(7:44~17:38) 2015. 3. 2. 12시간 56분(7:18~22:14) 2015. 3. 1. 6시간 10분(13:09~20:19) 골프접대 및 근무합계 63시간 27분 (다)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 전 4주간 총 28일 중 26일(휴무일 2일)을 근무하였는데,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56분(= 총 근무시간 215시간 45분/4주)이다.[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구분 기간 근무일 근무시간1주간 2015. 3. 1.~2015. 3. 7. 7 63시간 27분2주간 2015. 2. 22.~2015. 2. 28. 7 75시간 53분3주간 2015. 2. 15.~2015. 2. 21. 5 29시간 29분4주간 2015. 2. 8.~2015. 2. 14. 7 46시간 56분합계 26 215시간 45분(라)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 전 12주간 총 84일 중 81일(휴무일 3일)을 근무하였는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 2분(= 총 근무시간 648시간 31분/12주)이다.[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구분 기간 근무일 근무시간1주간 2015. 3. 1.~2015. 3. 7. 7 63시간 27분2주간 2015. 2. 22.~2015. 2. 28. 7 75시간 53분3주간 2015. 2. 15.~2015. 2. 21. 5 29시간 29분4주간 2015. 2. 8.~2015. 2. 14. 7 46시간 56분5주간 2015. 2. 1.~2015. 2. 7. 7 45시간 34분6주간 2015. 1. 25.~2015. 1. 31. 7 53시간 45분7주간 2015. 1. 18.~2015. 1. 24. 7 53시간 49분8주간 2015. 1. 11.~2015. 1. 17. 6 48시간 46분9주간 2015. 1. 4.~2015. 1. 10. 7 64시간 5분10주간 2014. 12. 28.~2015. 1. 3. 7 52시간 51분11주간 2014. 12. 21.~2014. 12. 27. 7 52시간 52분12주간 2014. 12. 14.~2014. 12. 20. 7 61시간 4분합계 81 648시간 31분(마)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컴퓨터 내 문서수정시각(갑 12)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이 총 69.5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3시간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각이 망인의 회사 출퇴근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의 출퇴근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2014. 12. 4. 퇴근 시간은 19:54분인데 비하여 같은 날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은 22:52이고, 그 외에 상당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이 ○○기록의 퇴근 시간보다 뒤늦은 시각이다, 별지 표 참조). 경험칙에 비추어 퇴근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다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망인은 대표자로서 별도로 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는 ○○기록이나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달리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수정시간에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각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의 신체조건, 가족력 등 망인(사망 당시 만 55세)의 신장은 약 177cm, 체중은 약 69kg으로서 음주는 주 2~3회 소주 반병 정도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가족 중에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없었다. 망인은 2012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그 이후로 혈압약을 복용해오고 있다.(4) 망인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결과① 진료내역망인은 2005. 7. 2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5.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일반건강검진결과(○○○병원 강남센터)검진일 검진결과2011. 10.10. 혈압 134/98mmHg, 주기적인 혈압측정과 지속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경우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기타 특히 소견은 없음.2013. 2.18. 고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음(혈압 121/86mmHg), 뇌혈관검사결과 경동맥에 국소적인 혈관 내막비후가 관찰되며 동맥경화의 초기라는 소견임. 심혈관검사결과 고지혈증 검사결과 정상, 심전도검사결과 동성부정맥이 관찰되며 운동부하 심전도 이상 소견임. 기타 특이 소견은 없음.2014. 2.17. 혈압 120/83mmHg, 뇌혈관검사결과 동맥경화 소견은 호전된 상태이며 임상적 의미가 없다는 소견임, 심혈관검사결과 고지혈증(LDL-콜레스테롤이 경미하게 높음)이 관찰되며 심장혈관(관상동맥)에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나 유의한 협착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기타 특히 소견은 없음.(5) 의학적 소견① 사체검안서(○○○○병원, 2015. 3. 8.)사망의 원인(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소견서(○○○○병원, 2015. 5. 2.)치료경과로 '내원 30분 전 ○○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상태로 내원, 내원 당시 사망 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함', 검사소견으로 '갑자기 사망한 상태이므로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는 '망인은 회사창업 이후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영업활동, 공장이전 공사 등의 업무로 업무시간(08:00~17:00, 주5일제) 이외 영업활동이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에서 업무의 강도, 책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4년 11월 자체공장 신축이전 및 이에 연관된 제반업무 이외 발병이전 3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에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았고 노동의 밀도나 정신적 긴장도가 특별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았으며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소견이 없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인과성 판단되지 않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④ 감정의 소외3의 의견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3은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이 있었고,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발생시켰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6) 부검실시 여부망인의 유족의 요청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7~11, 13~40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영상,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업무수행성 여부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2015. 3. 8. 거래처에 골프접대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업주로서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우선 피고가 그 근거로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안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나아가 앞서 1.항의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처 고객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와 관계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수반된 필요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피고도 1주 전 근로시간 산정 시 거래처 골프접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다).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업무기인성 여부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우선 ○○○○병원의 의사 소외4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 소외3은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이 있었고,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발생시켰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그러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고 감정의 소외3의 의견은 원고 주장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를 전제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고혈압 기존질환자의 심정지 발생가능성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소외4의 의견은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추정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기록상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흡연경력이나 가족력 유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중에 업무에 기인한 급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나) 나아가 망인의 사망을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이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 근무 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53시간 56분, 54시간 2분인데, 이러한 수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와 비교하여 볼 때,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도 급격한 증가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원고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기술자이고, 위 회사의 창업 이후 수년간 견적업무 등을 해오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의 양이나 업무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휴식시간 선택 및 조절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노동강도나 정신적 긴장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위 회사의 공장이전을 위한 막대한 사업자금 대출상환 문제나 직원들의 작은 퇴사 및 영업비밀 유출문제, 직원 교육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에 대하여는 원고 측의 주장 이외에 특별히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반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비교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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