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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9. 10. 1. 종합관리용역 인력공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음식물폐기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2. 4. 1.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2. 4. 2. 04:00경 순찰을 돈 후 이사건 사업장의 경비실(이하 '이 사건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댄 채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업무상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은 기왕의 고령, 치료 중인 고혈압 등 지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야간 순찰 부담과 경비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야간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 고혈압을 앓고 있어 평균인보다 심혈관질환에 취약하던 망인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됨에 따라 망인의 심혈관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그 심혈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09. 10. 2.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무동 건물 1층 입구에 위치한 이 사건 경비실에서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고 다음 근무자와 맞교대하는 형식의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15시간이고, 휴게시간은 9시간이다.나) 망인은 주간에는 출입자 통제 업무, 공장 주변 청소 및 오물제거 업무 등을, 야간에는 순찰 및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순찰한 장소는 사무동 내부, 음식물 처리공장 내부 및 공장 뒤편 등이었고, 순찰 시 소등 및 잠금 상태와 이상 유무등을 확인하는데 1회 순찰하는 데에 20분~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다) ○○○ 주식회사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야간에 3회(23시경, 익일 2시경, 익일4시경) 순찰을 하도록 하였고, 야간 근무 중 순찰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쉬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 경비실은 2~3평 남짓의 공간으로 책상, 의자, 1인용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이 사건 경비실 바닥에 매트리스 등을 깔거나 의자를 젖혀서 수면을 취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간 60시간, 4주일 간 및 12주일 간 주당 평균 52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42. 10. 21.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69세이다.나) 망인의 체격은 사망 당시 키 165cm, 몸무게 70kg이다.다) 원고는, 망인이 20년 간 하루에 반 갑 이내로 담배를 피웠다가 10년 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았고, 주량은 소주 3잔 정도인데 3년 전부터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의 2010. 11. 30.자 건강검진 결과내역상 최고/최저 혈압수치가 160/90mmHg (정상수치 120미만/80미만mmHg)이었고,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위 건강검진 결과내역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귀하의 혈당은 정상보다 높으며,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합니다', 종합 판정란에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마) 사망 전 치료내역망인은 2010. 12. 2.부터 2012. 3. 13.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4~5년 전부터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였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동맥의 내경 감소 및 심장의 비후가 관찰되므로 망인은 만성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업무환경보다는 망인의 내재적 만성 허혈성 심장병의 자연경과적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상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의학 지식급성 심근경색증은 심근세포가 적절한 양의 혈액 또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대부분 죽종판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심장동맥의 내강이 폐쇄되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거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가 매우 심해져 혈류가 부족해지면 발생한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고,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 속도, 곁순환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법령 규정과 법리, 관련 의학 지식을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과 사망 전 4주일 및 12주일 간 1주당 평균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 및 휴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라) 망인의 관상동맥경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연령, 고혈압 등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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