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95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게 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5, 원고6와 원고4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4. 8.경부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이하생략 소재 ○○○○○○3구역 재개발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들 등은 2014. 10. 30. 05:49경 원고1이 운전하는 소외2 소유의 ○○○○○○○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탑승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차량이 반포지하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은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원고2은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3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5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6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망 소외1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2014. 10. 30. 19:28경 사망하였다.라. 2014. 11. 5. 피고에게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5, 원고6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원고4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소외3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건설과 ○○건설에서 위 차량을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인정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위 차량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 등이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고, ○○건설은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하는 용도로 이용해 온 사정을 알고 있던 점, 원고들 등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종합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 실태 등가) 소외3은 원고들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팀의 팀장(일명 '오야지'라고 불림)으로서 2014.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건설에 원고들 등을 소개시켜주었고, 원고들 등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 총무, 작업반장 등을 배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고들 등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 등에게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2) 이 사건 차량의 이용 경위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2은 소외3의 사위로서 실제 소유자는 소외3이고, 원고1은 2011년경 소외3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일용직 근로자들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차량을 관리하였다.나) 소외3이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 등을 대신 결제해 준 적이 있으나, ○○건설이 위 차량을 출퇴근용 및 작업차량으로 지정하거나 소외3과 원고1에게 위 차량의 운행경비 등을 지급한 적은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건설에서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3) 출근소요시간 등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평소 06:20경까지 출근하여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00경 위 공사현장에 집합하여 안전교육 등을 받은 다음 07:2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05:10경 신림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출발하여, 신대방에서 원고3를, 대림공원 사거리에서 원고2, 망 소외1을, 신풍역에서 원고5을, 대신시장 주유소에서 원고6를 태웠고,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보통 06:10경이었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 등의 각 거주지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도보 및 지하철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소외3을 원고들 등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건설이 소외3으로 하여금 원고들 등에게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게 하거나 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운행경비 등을 추가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들 등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작업이 시작되는 아침 7시 이전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피로와 불편함 등을 이유로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기도 하였던 점, ④ ○○건설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실제로 원고들 등에게 유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등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건설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