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¹?【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1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시 구정면에 위치한 ○○수목원 전시온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 7.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9. 04:00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진균혈증,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9.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0 0-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기존 질환이나 유전적 인자 등 감염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인자는 없었던 반면, 망인이 주 6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이 쓰러진 장소는 근무장소인 컨테이너 사무실인바, 망인의 질병은 위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① 근무기간○ 망인은 2009. 12. 30.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함.○ 망인은 2014. 5. 2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함.② 근무형태○ 근무일 : 주 6일 근무하되, 격주로 토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였음.○ 근무시간 : 07시부터 17시까지, 하루 3번 식사 후 30분 휴식.○ 숙소 : ○○역 근처 모텔을 숙소로 제공받음.③ 근무내역○ 공사현장 관리 및 서류작업 등 업무를 수행함.2) 발병 이전 망인의 근무상황①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일전2014.8.6.(수)발병 2일전2014.8.5.(화)발병 3일전2014.8.4.(월)발병 4일전2014.8.3.(일)발병 5일전2014.8.2.(토)발병 6일전2014.8.1(금)발병 7일전2014.7.31(목)근무내역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9시간정상근무초과근무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②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2015guhab5367101.gif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① 2013년 일반건강검진결과○ 신장 : 178cm, 체중 : 43kg○ 소견 및 조치사항 : '폐기종 또는 폐종괴 의심 - 2차나 3차 병원에서 폐 MRI 검사 받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4년 9월 내지 2014년 9월) 치과치료 외 별다른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폐질환 진료내역 없음.③ 흡연 및 음주습관 :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흡연하지 않았으나, 가끔 음주는 하였다고 함.4) ○○○○병원 의무기록○ 2014. 8. 7. 내원 10일 전부터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오며,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과거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어 있음(TB destroyde lung)5) 의학적 소견① 피고 자문의 소견○ 관련 서류 검토결과 2014. 8. 7.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원을 거쳐 ○○ ○○병원에서 항생제, 항진균제 응급처치 및 가료를 하였으나 2014. 9. 9. 사망함.○ 사망원인은 진균혈증 및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사망원인과 패혈증의 상당인과관계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 곤란하지만 정밀 검토가 필요할 것임.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상병은 감염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진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③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진균혈증과 복막염은 모두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질환이므로, 사망원인을 어느 것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음.○ 망인은 진균혈증과 균혈증(세균)이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진균혈증은 혈액에서 진균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진균에 감염된 경우 세균감염과 동일하게 발열, 염증반응,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균감염증세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음.○ 쇼크환자에게 진균혈증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64%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쇼크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항진균제가 투여된 경우도 사망률이 53%였으며,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24시간 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98%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진균혈증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쉽게 완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진균은 일반적으로 토양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장소에 많이 서식하는 것을 알려져 있음. 진균혈증의 위험인자에 관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진균혈증 환자의 경우, 근무환경을 조사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음. 진균이 많은 장소에서 장시간 근무한 환자와 진균혈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알려져 있지 않음.○ 망인의 복막염은 감염성 복막염임.○ 면역력 저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복막염의 발생빈도를 높이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견할 수 없음. 다만, 복막염은 쇼크가 심하거나 중환자의 전신상태가 나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쇼크나 환자의 전신상태 불량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음. 2016. 5. 13.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병원 외과 의사 소외3)○ ○○○○병원에서 진단된 상병 : 패혈성 쇼크가 동반된 폐렴, 결핵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된 폐, 폐심장증○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된 상병 :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칸디다 진균증,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괴사성 폐렴, 과거 앓았던 결핵, 비장 농양 의증○ 입원과 사망 당시 진단은 적절하였음.○ 괴사성 폐렴보다 진균혈증과 복막염이 더 주요한 선행 사망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습하고 불결한 콘테이너에서 근무하는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진균혈증 등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습하다'는 것이 어떤 액체에 의해 습한 것이며, '불결한'이 어떤 물질에 의해 불결한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음.③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외과 의사 소외3)○ 괴사성 폐렴은 주변환경의 영향보다 암 등 소모성 질환·백혈병·항암치료·영양실조 등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진균혈증이나 복막염 등 감염성 질환이 발병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망인에게는 기왕증으로 폐질환 병력이 있었고, 기존의 폐질환이 재발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근무환경 내지 근무내용 등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과거 폐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폐가 손상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이 2013년 건강검진 당시에도 폐기종 등 폐질환이 의심되므로 검사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망인의 폐질환이 재발하였거나 폐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진균혈증이나 복막염 등의 경우, 작업환경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환자의 면역력 저하 등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감염성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발병 전 3개월 내에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한 바 없고, 사망 직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 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균혈증 등 감염성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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