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5구합537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854,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토목 건축 공사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1은 2014. 11. 1.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 되었다.나. 소외1은 2014. 11. 7.경 인천 송도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하였고,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다. 소외1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보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를 소외1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의 건설현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 오른쪽 어깨 질환이 발병되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고가 아닌 ○○○○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5. 8. 25. 소외1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정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산재보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이와 같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일 뿐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시공단은 요양급여 결정을 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관련 법령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그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불목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2015구합537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