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537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20. 워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31.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소외1에게 좌측 제1수시 분쇄 골절, 좌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뇌진탕,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외고정술, K-강선고정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나. 소외1는 피고에게 "안산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에서 생맥주박스 위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위 상병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송인하고 소외1에게 산재휴업급여 35,246,030원, 산재요양급여 7,279,290원, 장해일시금 42,012,700원, 장해연금 4,378,460원 등 합계 88,927,8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한편, 소외1는 2008. 12. 4. 피고에게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소외1가 사실은 2008. 10. 3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적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원고는 타인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마치 소외1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1에 대하려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고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하는 등 소외1가 2009. 1. 14.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으로부터 33,725,7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마. 피고는 2014. 11. 11. 소외1에게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그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진료계획) 승인 취소', '장해연금 수급권 상실' 및 '보험급여 지급액인 88,927,830원의 배액 177,844,31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각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의료기관장인 원고와 사업주 소외2에게 '소외1의 부정수급이 사업주 및 원고가 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의 허위신고 및 증명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통보하였다.바.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2014. 11. 11.자 종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업무 중 다쳤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산재신청 절차를 밟았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2014고단3777), 위 판결은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된 사실(2017노1892)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소외1가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켰으므로 보험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을 하는 등 소외1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이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외1에 대한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재해 경위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원고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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