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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279,2심-대법원,2016두347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공영은 ○○○○를 운영하는 소외1과 ○○○○○골프장 진입로 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은 소외1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나. 소외2은 2014. 7. 23. 7:20경 공사현장에서 15미터의 축대에 올라가 공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축대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가슴 부위를 돌에 부딪히게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같은 날 12:1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고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징괵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20.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영 내지 소외1의 근로자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망인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망인은 소외1이 지정한 근무 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무를 행한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제공한 작업도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건설현장 경력이 약 30년 가량으로 임금이 20~25만 원 가량이고, 망인과 소외1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2.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스스로, 제공한 굴삭기를 운전하고, 망인은 석축에 끼울 돌의 위치 선정이나 모양을 잡았으며, 주식회사 ○○공영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는 돌 사이의 구멍에 작은 돌 등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3. 원고와 소외1, 주식회사 ○○공영은 모두 '이 사건 공사금액에서 장비사용료, 유류대, 숙식 및 출퇴근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액을 7 : 3의 비율로 소외1과 망인이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재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이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지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소외1섭은 수익금액을 3: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망인을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과 소외1의 수익분배 비율이 동일하지 않으나 이는 소외1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1의 수익비율이 망인보다 높게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석축에 끼울 돌의 위치를 선정히교 모양을 잡았으며, 소외1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석축에 사용될 돌을 운반하였는바, 망인과 소외1의 작업은 서로 독력적인 형태의 것으로 어느 하나가 지시를 받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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