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2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07. 2. 26. ~ 2007. 3. 2.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ef(흉막염), 심폐기능 FO(정상)'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9.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부전, 심비대 및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견에 따라 2014. 4.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1)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만 70세)이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진폐증,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흉부 사진상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사망 전 크게 변화가 없었고, 사망 당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신장기능저하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전신부종이 발생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다소 악화된 상태에서 사망하여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 망인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2014. 1. 16.)까지 매년 1회씩 진행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 1초율 62%~75%(2014년 71%), 1초량 72%~86%(2014년 76%), 노력성폐활량 74%~81%(2014년 76%)로 수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2013. 12. 17. ~ 2014. 3. 19.)의 간호기록지상 사망 전일까지도 대부분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나 심폐기능이 사망 무렵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2은, 진료기록으로 보아 망인에게 사망 전 급성호흡곤란의 양상은 없었고, 망인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및 합병증은 사망전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폐병형 제1형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나쁘지 않고, 초기에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진폐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4) 망인이 급성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호흡곤란은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심근 경색, 협심증, 확장성 심근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에 대한 2014. 3. 14. 검사결과 신장 기능의 지표로 사용되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2014. 3. 17. 부종이 발생하고 복부 불편을 호소한 점, 2014. 3. 19. 시행된 복부초음파 검사결과상 지방간, 만성 담낭염 소견이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진폐증과 관계없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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