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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48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남편인 망 소외2(1928. 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 주식회사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는데¹?, 1990. 12.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 진단 결과 진폐병형 4A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8. 9.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기관지염을 판정받은 후 2008. 11. 25.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다(2009. 6. 2.부터 2010. 6. 2.까지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3. 9. 23.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1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망인이 사망에 이를만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Fl/2)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1년 6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이유로 소외1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다.라. 소외1는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6. 3. 2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간주규정으로서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입원 요양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 및 그 합병증 이외의 다른 사유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이 확인되지 않던 망인은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 환자로 사망 전까지 폐기능이 계속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1990. 12.경부터 2008. 9.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 시기진단기관진단결과(진폐병형, 심폐기능)장해등급1990. 12. 10. ~ 12. 15.○○○○병원4A, F0(정상)11급1995. 1. 9. ~ 1. 14.○○○○병원4A, F0(정상)11급1996. 1. 15. ~ 1. 20.○○○○병원4A, tbi, F0(정상)11급1997. 1. 27. ~ 2. 1.○○○○병원4A, F0(정상)11급1998. 1. 12. ~ 1. 17.○○○○병원4A, tbi, F0(정상)11급1999. 1. 11. ~ 1. 16.○○○○병원4A, tbi, F0(정상)11급1999. 8. 30. ~ 9. 4.○○○○병원4A, tbi, F0(정상)11급2000. 11. 13. ~ 11. 18.○○○○병원4A, Fl(경도장해)11급2001. 11. 12. ~ 11. 17.○○○○병원4A, tbi, F0(정상)11급2004. 2. 9. ~ 2. 14.○○○○병원4A, tbi, F0(정상)11급2005. 3. 21. ~ 3. 26.○○○○병원4A, tbi, F0(정상)11급2006. 6. 12. ~ 6. 17.○○○○병원4A, F0(정상)11급2007. 7. 23. ~ 7. 28.○○○○병원4A, bu, tbi, F0(정상)11급2008. 9. 22. ~ 9. 26.○○○○병원4A, br, tbi, F0(정상)요양나) 망인의 2012. 1. 3. 부터 2013. 9. 11.까지의 흉부사진 판독 결과 2008년 진폐정밀진단 시 흉부사진 판독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망인의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FVC(노력성폐활량)FEV1(일초량)FEV1/FVC(일초율)심폐기능장해2010. 6. 3.82%(2.60L)98%(1.94L)75%F0(정상)2010. 7. 23.91%(2.75L)107%(2.04L)74%F0(정상)2011. 5. 2.76%(2.28L)95%(1.78L)78%F1/2(경미장해)2011. 8. 2.68%(2.09L)87%(1.66L)79%F1(경도장해)2011. 11. 767%(2.02L)72%(1.36L)67%F1(경도장해)2012. 3. 2073%(2.25L)84%(1.61L)72%F1/2(경미장해)2012. 7. 20.64%(1.91L)67%(1.25L)65%F1(경도장해)2012. 10. 8.58%(1.74L)71%(1.32L)71%F1(경도장해)2013. 4. 9.44%(1.30L)59%(1.08L)83%F3(고도장해)나) 그런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2. 7. 20., 2012. 10. 8., 2013. 4. 9.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12. 7. 20.두 검사의 차이가 780mI(FVC) 및 370mI(FEVl)로 150ml를 초과하고, 첫째 검사의 호기 시간이 2초에 불과하며, 둘째 검사의 그래프에서 호기가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음2012. 10. 8.두 검사의 차이가 420ml(FVC)로 150ml를 초과하고, 첫째 검사의 호기 시간이 2초 미만이면서 그래프에서 호기가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음2013. 4. 9.첫째 검사의 그래프에서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호기 시간이 6초 미만이며, 둘째 및 셋째 검사의 그래프에서 호기가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음다) 2013. 6. 17.자 객담 결핵균 배약검사와 2013. 9. 보자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결과 망인은 사망 전 폐결핵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3)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망인은 2003. 9. 9. 이후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2004. 3. 3. 이후 단순 만성 기관지염, 2011. 10. 25. 이후 전립선의 양성 신생물,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2012. 5. 18.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각각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3. 6. 1. 이후 야간에 객담 배출을 위한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하루 1~2시간 정도 분당 3L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증기흡입 치료를 하였고 심할 경우 입술에 경미한 청색증과 함께 천명음이 나타났으며, 평소 기운이 없고 활동 시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2주 전인 2013. 9. 9. 당화혈색소가 8.7%, 동맥혈 산소분압 64.8mmHg, 산소포화도 92.7%, 이산화탄소분압 35.7mmHg로 특이소견은 없었다.다) 망인은 사망 5일 전인 2013. 9. 18. 아침식사 후 추석명절 외출을 나간 뒤 사망 3일전인 2013. 9. 20. 오후 ○○○○병원으로 귀원하였는데 외출 중 경미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으나 청색증, 천명음은 없었고, 사망 당일인 2013. 9. 23. 02:00경까지도 호흡곤란 증가는 없었다.라) 망인은 2013. 9. 23. 02:00경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증상 호소하였고 약 1시간 동안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받은 뒤 호전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03:30 자리에서 소변을 본 후 기운 없이 앞으로 주저앉았고 다시 약 1시간 동안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06:10경 병동 화장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06:35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5) 의학적 견해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폐기능검사인 2012. 3. 20.자 검사에 의하면 경미한 심폐기능장해(Fl/2) 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고 비록 4형의 진폐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 성 폐환기능장애가 1년 6개월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사망 당일 2013. 9. 23. 03:30에도 255mg/dI로 저혈당이 없었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간헐적인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하루 1-2시간 산소치료와 흡입 치료를 받았고 평소 기운이 없고 활동 시에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은 없었으며 마지막 검사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경미한 제한성 폐질환만을 나타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혈당이 잘 조절되지는 않았지만 저혈당이나 고혈당의 증상은 없었고 심장이나 콩팥 등의 합병증과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당뇨병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 당시보다 객담, 호흡곤란 증상은 좀 더 악화되는 양상이었으나 급성호흡부전 정도는 아니었다. 흉부 Ⅹ-선 및 폐기능검사를 보면 흉부 Ⅹ-선 변화는 미미하고 2012. 3. 20. 폐기능검사 결과 경미한 기능장애(Fl/2)이고 2013. 9. 9.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2.7%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의 악화는 미미하거나 경미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기관지염)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생명 활력증후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 선행 사인은 진폐증, 직접 사인은 규명할 수 없어 심폐정지로 진단하였다.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다른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0. 6.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에 의한 증상이나 폐기능검사에서 진폐증 및 기관지염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진행된 사실은 없다.○ 망인이 2013.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외박을 다녀온 점에 비추어 망인의 폐환기능 제한 정도는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다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급성호흡부전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다.○ 비록 4형의 진폐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1년 6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당뇨병 병력이 10년 정도 되었고 당화혈색소로 판단할 때 사망 전에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것 같아 당뇨 합병증이 발현된 개연성은 있다.마) 이 법원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2008년 요양 당시 촬영된 흉부 Ⅹ-선 결과와 사망 전 흉부 Ⅹ-선 결과 모두 진폐형 4C에 해당하고 양자 사이에 큰 변화는 없거나 미미하다.○ 고도장해(F3)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하면 일초량의 경우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므로 2013. 4. 9.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임상증상을 참고한 판단이 필요하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전신쇠약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침상고정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 당뇨병은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존질환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에게 급성호흡부전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직접 원인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또한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여전히 적용되며, 이와 달리 위 산재법 제91조의10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한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소외1나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0년부터 사망 시까지 23년 동안 4A형으로 유지되었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2008년경 진폐병형은 4A였다가 사망 전 4C로 악화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는 2008년경의 흉부사진과 사망 전 흉부사진의 판독결과 모두 진폐병형 4C에 해당하고 양자 사이에 큰 변화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폐 실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점에서 다른 의학적 소견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폐기능 또한 정상(F0)~경도장해(F1)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장기간 큰 변화(악화)가 없었다[2013. 4. 9.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PVC(노력성폐활량)가 44%, FEV1(일초량)이 59%로 나왔지만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 학과 전문의 소외3는 위 폐기능검사 결과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설령 고도장해(F3)로 볼 수 있다 해도 폐기능검사는 수검자의 노력성 의존검사로 검사 시 급성질환 유무, 재현성, 적합성이 검사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위 검사결과가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라) 원고들이 강조하는 2013. 6. 1.부터 2013. 9. 23.까지의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그 전과 동일하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경미한 청색증' 증세를 간헐적으로 보여 하루에 1~2시간 분당 3L의 산소를 투여받았을 뿐이고, 사망 5일 전 집으로 외출을 나가 산소투입 없이 이틀 이상을 지냈으며, 사망 시까지 급성호흡부전의 증세를 보인 적도 없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85세의 고령으로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장기간의 침상고정 상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소외1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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