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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7. 8. 8.생)는 1997. 5. 30.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22.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할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졌다(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소외1는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8. 9. 25.부터 2002. 7. 17.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받았다.나. 소외1는 2014. 10. 6.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호흡부전을 겪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3. 08:05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년경 최초 재해인 뇌경색을 앓았고, 위 뇌경색 발병의 영향으로 2008년경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두뇌경색이 복합적으로 연하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망인은 최초 재해인 뇌경색이 악화되어 치매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음식조절이 안 될 정도의 식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이 치매로 인한 식탐으로 떡을 허겁지겁 먹다가 연하 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재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 재해인 뇌경색은 1998년경 망인의 우 대뇌동맥 영역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좌반신 부전마비와 발음 장애를 겪게 되었다.2) 2008년경 망인의 우 후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다시 발생하였고(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 당시 전두엽에 발생 시기가 불명확한 출혈성 뇌좌상이 있었다. 또한 망인은 2008년경 액체성분에 대한 연하 곤란과 발음 장애를 겪었다.3) 망인에게 2008년경 치매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치매가 진행되었다.4) 망인은 2008년 이후에도 약간의 보조 하에 스스로 거동할 수 있었고, 식이 등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5)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위 분비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고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이 인절미를 허겁지겁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도 질식과 이에 속발한 저산소성 손상 및 흡인성 폐렴을 망인의 사인으로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초 재해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최초 재해가 발생한 1998년경 망인에게 연하 곤란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2차 뇌경색과 치매 증상이 발생한 2008년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에게 연하 곤란이 발생하였다. 뇌경색이 반복되면 연하 곤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나, 치매도 연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최초 재해와 2차 뇌경색의 각 발생 시점 간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재해가 연하 곤란이 발생하는 데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2008년경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연하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먹는 연질식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연하 곤란 증상이 심하지 않아 평소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연하 곤란 등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큰 덩어리의 떡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라) 망인이 치매의 영향으로 떡을 허겁지겁 먹다가 그 떡이 목에 걸린 것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2013. 8. 2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걸린 치매는 뇌경색의 중첩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퇴행성 치매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재해가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2008년경 망인이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최초 재해와 치매 발병 사이에 1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연경과로 인하여 치매가 발현되었을 여지가 크다).3)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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