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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544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5. 11.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12. 2. 1.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폐부종과 부정맥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위 거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종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활동성 폐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은 1994년 이전에 ㈜ ○○○○○○에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1994. 2.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7. 6.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병원과 ○○의료원에서 요양을 받아 온 사실, ㉡ 망인이 2011. 6. 10. ○○의료원에서 받은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치의 약 88%인 3.34L로,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치의 약 79%인 2.15L로, 일초율이 약 64%로 측정되고, 2011. 8. 10.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검사에서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치의 약 81%인 2.96L로,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치의 약 71%인 2.04L로, 일초율이 약 69%로 측정되어 망인에게 경미한 폐기능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사실 (이하 위 각 심폐기능 검사를 합하여 '이 사건 폐기능 검사'라 한다), ㉢ ○○○병원 의사가 2012. 2. 1.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에 직접사인이 심장정지로, 심장정지의 원인이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 식도암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앞서 증거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고려하여야 한다.① 망인이 1994년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은 가장 경미한 제1형으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정상(F0) 또는 경도 장해(F1)로 판정되었으며, 사망 무렵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였다.② 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는데,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11. 1. 24. 실시한 객담의 결핵균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2012. 1. 24.부터 2012. 1. 29.까지 매일 실시한 객담 도말 배양 검사에서도 항산균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 사망 무렵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2011. 7. 29. ○○○병원에서 식도암 확진을 받고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의 식도암은 2011. 8. 경 우측 쇄골상부에 있는 림프절과 후복강까지 전이되고, 2011. 9. 기존에 전이되지 아니하였던 신체 부위에 추가로 전이된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2011. 9. 하순경 이미 식도암의 종괴가 커져 항암제를 구강을 통하여 섭취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2011. 12. 초경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기관벽이 심하게 얇아진 소견이 관찰되어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2011. 12. 14.경 식도에서 식도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출혈까지 나타나는 등 망인이 사망할 무렵 식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⑤ 망인은 2012. 1. 19.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2012. 1. 24.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심실빈맥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입원하고,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은 원고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2. 1. 25. 좌심실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후 2012. 1. 26.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기계 삽관을 통한 호흡을 실시하였는데, 2012. 2. 1. 폐부종 소견이 관찰된 후 같은 날 15:09경 심박이 측정되지 아니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52경 심장 박동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⑥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달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기관식도루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⑦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의 고령으로 2005년경부터 고혈압으로, 2009년경부터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⑧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013. 6. 27.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은 사망 당시 폐결핵은 완치된 상태였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폐렴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⑨ 위 ○○○○○○ ○○병원 소속 감정담당의사(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는 "이 사건 폐기능 검사는 망인에게 기관제확장제를 투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만성폐쇄성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진할 수 없다. 망인은 폐렴에 따른 급성호흡부전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통상적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성별(남성)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망인에 대한 2011. 7. 29.자 위 내시경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식도암으로 인하여 망인의 식도가 폐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을 통하여 위로 음식물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하 ⑧, ⑨항 기재 각 소견을 '이 사건 의학적 소견'이라 한다).4) 위 3)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망진단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 이전에 작성되었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망진단서의 내용에 이 사건 의학적 소견보다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기는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식도암 및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과 심근경색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5)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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